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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오소리언니
Jan 05. 2020
은행에 가도 입출식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까다롭지.. 통장 만들어서 사용해주겠다는데.!!
은행에 가도 입출식 통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확인제도가 생겼는데
,
아직
은행에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죄송하지만,
입출식 통장을
만들 수 없다.
금융거래 목적이라는 것은 오시는 고객님이 증명하셔야 한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금융거래한도 계좌로 개설된다.
금융거래한도 계좌라는 것은,
ATM기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3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전자금융+창구거래+기타 거래 합산 거래 한도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즉, 내 돈이 충분히 있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안내해드리겠다.
급여계좌 : ㅁ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ㅁ 재직증명서
ㅁ 급여명세표
아르바이트 계좌 : ㅁ 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스쿨뱅킹 계좌 : ㅁ 해당 학교 발행한 스쿨뱅킹
동의서
자동이체 계좌 : ㅁ 공과금/관리비 지로(납부) 용지
모임 계좌 : ㅁ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ㅁ 회칙
사업자금 계좌 : ㅁ 사업 거래 계약서
ㅁ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계좌 ) : ㅁ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ㅁ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복잡해도,
사실은 그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은행 계좌 개설에 성공한다면,
그 긴 계좌번호도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손 꼭 잡자 은행과
그대의 예쁜 손을
따뜻하게
먼저 내밀어 주오..!!
첫 키스를 나누던 그 뜨거운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손
잡고
평생
걸어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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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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