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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언니 Jan 05. 2020

은행에 가도 입출식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까다롭지.. 통장 만들어서 사용해주겠다는데.!!

은행에 가도 입출식 통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확인제도가 생겼는데, 아직 은행에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죄송하지만, 입출식 통장을 만들 수 없다.


금융거래 목적이라는 것은 오시는 고객님이 증명하셔야 한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금융거래한도 계좌로 개설된다.


금융거래한도 계좌라는 것은,

ATM기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3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전자금융+창구거래+기타 거래 합산 거래 한도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즉, 내 돈이 충분히 있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안내해드리겠다.  


급여계좌 :  ㅁ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ㅁ 재직증명서  

                     ㅁ 급여명세표

아르바이트 계좌 :  ㅁ 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스쿨뱅킹 계좌 : ㅁ 해당 학교 발행한 스쿨뱅킹 동의서

자동이체 계좌 :  ㅁ 공과금/관리비 지로(납부) 용지

모임 계좌 : ㅁ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ㅁ 회칙

사업자금 계좌 : ㅁ 사업 거래 계약서  

                             ㅁ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계좌 ) : ㅁ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ㅁ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복잡해도, 사실은 그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은행 계좌 개설에 성공한다면,

그 긴 계좌번호도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손 꼭 잡자 은행과

그대의 예쁜 손을 따뜻하게 먼저 내밀어 주오..!!


첫 키스를 나누던 그 뜨거운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손잡고 평생 걸어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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