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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순만 Apr 01. 2022

공자의정명론(正名論)

논어의 안연편_정명지설(正名之說)


논어 제12편 안연편(顏淵)


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爲仁由己、而由人乎哉。顏淵曰。請問其目 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顏淵曰。囘雖不敏、請事斯語矣。


  안연이 인에 대하여 여쭈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간다’ (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爲仁由己、而由人乎哉。)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어 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돌아간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니 타인으로 인하여 인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안연이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다.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회가 불민(不敏;어리석도 군하여 민첩하지 못함)하나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다. 


  공자의 정명론은 군자는 군자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는 말로 요약된다.  자신의 이름에 맞게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버팀이 되는 것이다. 

  유가(儒家에서 사회는 부모님에 대해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데 근원적으로 인(仁)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이기로 예를 갖추면 사회질서가 확립되며 이것이 바로 정명한 것이며, 덕치(德治)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명론은 자신을 이기는 현실을 타개해야 이상을 이룰 수 있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은 어떤 사실이나 개인의 덕이 명분과 일치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정명은 『논어(論語)』에서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지를 묻자, 공자가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必也 正名乎]"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위키실록사전 : 정명지설(正名之說) 참조


名不正則言不順(명부정즉언불순)
言不順則事不成(언불순즉사불성)

事不成則禮樂不興(사불성즉예악불흥)

 禮樂不興則刑罰不中(예악불흥즉형벌불중)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형벌불중즉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못하고 말
이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뤄지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이 흥하지 못하고 
예악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고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느니라.
출처:- 충청매일 (ccdn.co.kr)

  정명론은 왕명을 통해 덕을 행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바르지 않는 왕을 강제력으로 불합리한 왕명이 발휘된다면 모든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는 점에서 모순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정명론은 인(仁)과 덕치를 발휘했을 때에 가능한 일이나 그러지 못할 때는 사회는 비폐해지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맹자는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할 때 혁명을 통해 왕을 바꾸어야 한다는 역성 혁명론내세운다. 


  순자는 왕명을 통해 강제력을 발휘하여 명을 바루는 정명(正名)을 실현시키자고 하였고 공자의 정명 사상은 후일 주자학에도 계승되어 군신 간에 의를 중시하는 군신론과 왕조의 교체에 명분을 중시하는 정통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정명론은 바른 사회 정치를 강조한 이론이다.  공자는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 1 ) 정명지설

출처ㅣ  정명지설(正名之說) - sillokwiki (aks.ac.kr)

개설

정명론(正名論)은 어떤 사실이나 개인의 덕이 명분과 일치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정명은 『논어(論語)』에서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지를 묻자, 공자가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必也 正名乎]"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공자는 명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하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않고, 형벌이 알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정명을 중하게 여긴 공자는 술잔인 고(觚)가 고답지 않으면 고가 아니듯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순자 역시 제자백가의 설이 명실을 혼란시킨다고 하여 왕명을 통해 강제력을 발휘하여 명을 바루는 정명(正名)을 실현시키자고 하였다. 공자의 정명 사상은 후일 주자학에도 계승되어 군신간에 의를 중시하는 군신론과 왕조의 교체에 명분을 중시하는 정통론으로 발전되었다.

내용 및 특징

정명은 국가나 국왕의 존엄과도 관계된 문제였다. 이에 조선은 건국 초에 명의 뜻에 따라 새로운 왕조를 창설하여 정명에 합치되도록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고쳤다. 그러나 명에서 국왕을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시로 나랏일을 맡은 자라는 뜻으로 권지국사(權知國事)로 명명하자 그 부당함을 명에 항의하였다(『태조실록』 3년 2월 19일).

또한 광해군 때에는 폐비설을 나라 안팎에 퍼뜨리고, 선비들을 유린하여 왕의 악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춘추(春秋)』의 정명으로 주벌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건의하였다(『광해군일기(중초본)』 8년 4월 9일). 그러나 이때에는 이항복 등이 『춘추(春秋)』의 의리에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대한다는 뜻이 없다고 하여 폐비를 반대하기도 하였다(『광해군일기(중초본)』 9년 11월 24일).

영조 때에는 사헌부에서 조덕린의 상소 내용 중에 "명실을 바룬다[正名實]"고 한 조항이 무신란의 효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조덕린을 처벌해야 한다고 청하였고(『영조실록』 12년 8월 23일), 이에 영조는 조덕린을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영조실록』 12년 9월 3일). 이처럼 명분이 실제와 부합해야 한다는 정명설은 건국의 이념이나 국왕의 존엄과도 관계된 것이라서 조선은 매우 중시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사상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유교사전편찬위원회 편, 『유교대사전』, 박영사, 1990.

溝口雄三, 丸山松幸, 池田知久, 『中國思想文化辭典』, 東京大學出版會, 2001.


참고 2) 공자의 정명(正名)에 대한 연구 (kci.go.kr) 이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초록내용

본 논문에서는 공자의 정명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내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대안적 설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설명들은 공자가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고 말할 때의 내재적 맥락을 충실히 복원하기 보다는 도식적인 개념의 틀로 정명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의 정명사상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여기서는 논어라는 텍스트가 공자의 사상을 일관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전제하에 정명을 논어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재해석해 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의 다음과 같다. 첫째, 분별을 핵심으로 하는 예법에는 名과 名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다. 여기서 名은 위에 대한 名과 名이 요구하는 分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정명은 명분론의 맥락에서 해석되며, 이에 따르면 정명은 분을 명에 일치시키라는 주장이다. 둘째, 예의 근본인 인은 관계의 맥락에서 제기된 관념으로서 사람다움을 말한다. 사람다움은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수행할 때 성취된다. 따라서 인은 정명의 실현이고 정명은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셋째, 정명이 함축하는 명명관계에서는 명과 명이 하나로 묶이는 경우에도 명들 사이의 차이와 구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덕목은 관계가 요구하는 역할을 온전히 해낼 때 확인되는 것이다. 넷째, 충서(忠恕)는 공자의 일관지도(一貫之道)이다. 충서의 충(忠)은 최선을 다하는 것[盡己]으로서, 공동체의 가치에 비추어 개인적인 요구를 누르고 그 가치를 예를 통해 구현[克己復禮]해야 가능한 사태이며, 타인과의 관계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타인에게 실천하는 것[推己及人] 즉 서(恕)로 나타난다. 따라서 충과 서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같다. 다섯째, 공자의 철학에서 도덕의 객관적 근거 또는 보편성은 인(仁)에서 확보된다. 그런데 충서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인은 구체적인 행위 속에 자리하는 덕목이다. 따라서 충서라는 행위원칙은 도덕적 행위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근거가 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충서는 마음의 맥락에서 말해진 원칙이 아니라 행위의 맥락에서 제기된 원칙이다. (2)충서개념을 말하면서 도덕의 근거와 도덕의 실천을 구별하는 입장은 공자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3)충서는 타인과의 관계차원에서 제기된 개념이다. 여섯째, 충서와 정명은 동일한 원리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그 내용은 매 순간순간마다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행위 속에서 온전히 구현하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3) 

출처:  공자의 정명론(正名論)과 민본(民本)의 개념 (동양철학/공자/정명론/민본/유학/유가철학) (daum.net)

공자는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명(正名)과 민본(民本)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자가 이야기하는 정명과 민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必也, 正名乎.' (필야, 정명호) - 반드시 '정명'해야한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 -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정명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다워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군주의 경우 '군주답다.'라고 여길 수 있게 기대되는 이상적 군주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각 주체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역할에 부여된 의무와 권한을 다함을 의미한다. '~다워야 함'과 그에 대한 '기대치'는 각각 名과 實로 표현된다. (名實相符) 이 명실상부는 곧 '예'의 실질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명실상부, 정명의 내용을 군주들은 지키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공자는 이러한 정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논어>에는 이러한 정명이 지켜지지 않은 예가 등장한다. 노나라의 대부였던 계(季)씨는 천자의 제례법에만 쓰였던 팔일무(八佾舞)를 행했다고 하고, 유명한 재상이었던 관중(管仲)은 군주, 제후만이 제울 수 있었던 색문(塞門)을 집에 새웠다고 한다. 공자는 이러한 사례는 정명을 무시하고 사회 기강인 예를 어긴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管仲, ? ~ BC 645)


다음은 민본(民本)의 개념을 알아보자.


민본은 기본적으로 군주와 백성들 사이의 호혜적 개념이다. 공자는 일을 할 시기에는 백성들을 동원하지 말라고 하였다. (使民以時) 이는 백성들을 부리는 것이 곧 군주들이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더 정리해서 말하자면, 백성이 근본이 되어야 군주가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 개균무빈, 화무과, 안무경)

 - 백성의 수가 적다고 근심하지 말고 균등하지 않음을 걱정해야 하며, (나라가)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상하가 서로) 편안하지 않음을 걱정해야 하며, 무릇 균등하면 가난하지 않게 되고, 조화로우면 백성이 적지 않게 되고[토지를 이탈하지 않음을 의미], (상하가) 편안하면 (나라가) 기울지 않는다. - <논어> 계씨편


여기서 均은 모두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계급에 따른 적정선을 의미한다. [equity]


이렇듯 군주는 먼저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해주어야만 나라의 부강함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민본의 개념이다.


비교어휘)  정명론(定命論)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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