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볼만한 대한민국이다. 존경이 샘솟는다 니들 보면..
하다 못해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 일단 근간의 사건들을 들여다보자.
1.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문제
2. 서영교 의원 부정 청탁 문제. - 물론 실명 밝혀진 건 서영교 의원 하나지만. 이에 딸린 나머지 국개의원들 다양하게 있음. 사법부에서 언제든 수틀리면 폭탄으로 사용 가능.
3. 예천군 캐나다 연수중 가이드 폭행사건.
4. 김경수 경남지사 1심 법정 구속사건.
4-1. 민주당의 1심 판사 배척 및 판결 불복 사안.
4-2. 자유 한국당의 1심 결과에 따른 문대통령의 부정 선거 의혹 사안.
위에 열거한 사건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불거진 대한민국의 문제들이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안들이 있나? 다 저마다의 이기를 위해 만들어 내고 공격하는 것뿐.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고, 존경스러움이 절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 이후의 정권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의 모습은 2016년 들었던 촛불의 모습과 2017년 장미 대선을 치르고 만들어진 희망에 차 있던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기껏 한다는 짓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움직이고 일을 한다는 것이다. 대체 1년 중 얼마나 국민을 위해 당신들이 일을 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그럼 위 사건들을 살펴보자
현재 투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해 충돌 문제와 맞닿아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경우 손혜원 의원의 지인들의 투자를 하게 되는 경위가 손혜원 의원에게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투자냐 투기냐를 떠나서 목포라는 곳에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건물과 땅을 사게 된 경위가, 손혜원 의원 자신도 인정했듯 자신의 권유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신분은 교문위 위원이었으며, 그리고 국가 시책 사업 중 하나로 목포에서 근 현대사 문화거리 보존을 위한 문화재 지정 사업을 하고 있던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는 아무리 선의로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이해충돌 문제가 된다.
국민이 국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직접 참여의 폭이 좁다 보니 민주주의의 한형태로서 대의 기관에 결정을 맡기는 거다. 그런데 그런 결정 기관이 법과 규칙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 내부에 인과론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행동은 목포시와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즉 정책의 인과에 관여를 함으로써 정책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만약 이 문제가 목포시의 낡은 원도심 개발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기득권의 이익 문제와 결부되었다면, 비판은 이로서 그치지 않고 더 강하게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나마 이 문제의 결과로 아직 극단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문화재 지정후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가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정도의 비판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 투자금의 규모 그리고 차후 콘텐츠 개발의 방향에 따라 새로운 폭풍이 불 수도 있다. 앞으로 실제 이익이 발생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이익의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제2의 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에 대한 판결 부분에 관여한 부정청탁 문제이다.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 꼭 변호사 및 법조 관련이 아니더라도, 초범에 공연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혐의가 강제추행 미수라도 전반적인 주변 분위기에 따라 검찰이 구형을 하더라도 실형 구형을 하기는 어려운 사건일 것이다. 만약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반성의 기미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판단은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대 다수는 벌금형에 멈춘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에 개입을 해서 자신이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일말의 불쌍함은 있으나, 그렇다고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이용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더 큰 문제는 강제추행 미수가 아니라 서영교 의원의 사법부 재판과 관련한 부정청탁과 이를 받아주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 과연, 이런 형태의 청탁이 서영교 의원 하나로 끝나는 문제일까? 많은 언론과 인터넷 자료에서 나오듯 서영교 의원 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고 부정청탁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법부는 이런 청탁을 왜 받아주고 들어주는가? 사법부는 아니라고 할 테지만, 과연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고의 관료직들이 되지도 않는 청탁이나 관여를 할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사법부가 이런 청탁에 대해 받아주고 실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사법부는 왜 이런 부탁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인가?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일단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완전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존재해 서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서로가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대법관마저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의 구도에서는 사법부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런 연유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반의 독립적 기구라기보다는 , 현재 정치적 구조와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대법원장이 선임되고 그에 맞춰 대법원 전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사법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또는 권력 구조상 그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을 하거나 사법부 내부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각 삼권이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구조에서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감시 또는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서영교 의원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즉 국회는 선출직으로서 대법원의 인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힘을 가질 수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그 퀄리티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회나 현재 행정부의 고의 관료들이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정치인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구조에서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막강한 권력은 국민 전체의 힘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개인의 힘으로 착각하고 사용한다. 자신들의 힘을 견제할 만한 세력 없기 때문이다.
예천군 가이드 폭행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지방의원들께서 얼마나 못난이이며 국가에 대한 로열티 자체가 없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은 술이나 기타 다른 것이 아닌 그 의원들 자체의 자질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방 분권이 시작된 건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박정희 독재 30년과 이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을 거쳤으며, 92년도에야 대선을 통한 김영삼 대통령을 시작으로 군이 아닌 문민정부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전의 정치권은 군이 장악을 하거나 일부 그에 대응하는 반대 세력 외에는 이렇다 할 정치인이나 단체가 없다는 반증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야 20년을 갓 넘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다. 다른 국가들처럼 100년 200년의 오래된 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성장한 게 아니다. 단순히 20여 년 전 군부정권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다른 나라들이 오랜 시간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흉내를 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각종 단체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지역주의에 매몰되고 정치를 위한 정치인이 보다는 각종 이념과 집단 이기를 위한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70 80의 운동권 출신들과 그 이전 보수라 불리는 낡은 세력밖에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과 사회 속에서 풀뿌리 정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가장 큰 이점인 다양성도 부족하다. 그리고 과거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로 인해(독재 및 군부정권), 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태반은 40 50년생의 정치보다는 지역유지로 출발한 보수라고 불리는 세력들과, 60 70년 초 태생의 운동권 운동권 출신들이 태반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으로 인해 민주주의라는 형태의 정치보다는, 조직의 안위와 그 구성을 위해 권력을 잡고 보호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정치를 국민을 위한 행위가 아닌 자신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운영한다. 보수라 불리는 세력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박정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와 봉사보다는 그 친일세력의 안위와 박정희 정권의 보호를 위한 사회 활동가 수준의 정치 행위를 한다. 그와 반면에 80년대 90년대 군부 독재의 몰락과 문민정부의 탄생을 지켜봐 왔던 진보라는 이름의 운동권 출신들은, 당시 박정희 독재 및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 당시 가지고 있던 이념과 신념에 기반하여, 아직 까지도 그때의 생각이 지금의 진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이들 또한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당시에 가졌던 피해의식에 의해 자신들 세력의 보호와 안위를 위해 정치를 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막 꽃을 피우기 직전의 꽃봉오리 민주주의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 기성세대들 속에는, 나 또한 마찬가지로 진정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고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예천군 사태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군의원이면 지방 기초의원이다. 거기다 군은 시도 아닌 행정구역상 작은 조직이다. 결국 그런 작은 지역의 군의원이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정말 흔히 말하듯 개나 소나 하는 직책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가나 국민에 대한 로열티와 개인적인 모럴을 기대한다는 건 너무 큰 욕심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과 다르게 정치를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수준이 많이 높아, 직 간접적으로 이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수준은 세계 최하위 일지 모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감각과 도덕성 세계 1등임을 2016년에 우리는 보여 주었다.
위 사건은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진정한 인적재난 아다.
일명 드루킹 사건.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맞는다. 2016년 겨울 촛불 혁명을 통해 당시 18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8년간의 암울하고 어두웠던 대한민국의 과거를 걷어내고, 새로운 미래에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기 위해 촛불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우리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이 세 가지의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해정 수반인 대통령직을 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국민은 열광했다. 비선 실세 및 그리고 밀실정치 등 그간의 이해되지 않는 각종 정부의 행동들과 시책들에 실망했고 분노했던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적폐 청산의 명분 아래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국가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과정들에 환호했으며, 그간 권력과 각종 위계를 활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당당하던 이들을 정의란 이름으로 법정에 세우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현 정부의 모습에 감동도 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높은 도덕성과 정의로움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의 정권과 사람들 또한 우리의 바람대로 정의로우며 공정한 이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다. 2018년 초 강원도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드루킹 사건이 터진 것이다.
드루킹 사건을 요약하자면, 2018년 1월 중순경 네이버 포털사이트 내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댓글 중,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문체부 청와대 다실수 하는 거다.'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등) 공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사의뢰가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 이유는 이 여론을 조작한 단체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라는 단체로서, 그 모임의 최고인 드루킹이 현정권에 반감을 품고 벌인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공모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19대 대선 당시 연결고리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김경수 경남 지사가 받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건은 급 반전하게 된다. 애초 2018년 1월 정부비방 댓글 및 악의적인 여론 조작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기했는데, 이후 여러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지금의 자유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과 여러 발목 잡기를 통해 허익범 특검을 만들고, 이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고 기소하게 된다.
사건의 요점은 '드루킹과 경공모의 여론조작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지시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대선이 끝난 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위해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500만 원의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이다.' 결국 허익범 특검은 특검 마무리 후 댓글 조작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기소하게 된다.
또 개별적으로 드루킹과 경공모 일당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된다. 이후 법정에서 특검과 변호사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펼쳐지는데, 중요한 건 어느 한쪽도 정확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전부 증인의 증언과 정황 증거를 가지고 진실게임을 하게 되는데, 특검의 증거 또한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확증 증거는 없었으며, 모두 경공모의 회원과 드루킹의 증언에 의존하거나 현실성 없는 증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일부 증거는 자신들 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변호인 측의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김경수 경남지사 측 또한 경공모와 드루킹과의 관계에서 여론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확증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경수 경남지사도 증언과 정황 증거를 활용해 법정에서 싸웠던 것이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증언과 정황 증거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동기나 기타 스모킹건이 없는 상황에서 판결의 기준점을 잡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다른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드루킹과 경공모의 여론조작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정이 영향을 받는 건, 첫째로 연관 사건의 판결이고 두 번째로 합의부 판사 중 주심 판사의 의견과 성향이 이번 판결을 갈라놓은 것이라 본다.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즉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이번 사건과 연계된 다른 재판정의 결과(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3년 6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업무 방해나 댓글 조작 혐의가 아니다.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이전에 십알단 사건이나, 기무사 댓글 사건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자신들의 보위를 위해서 해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비록 죄명은 댓글 조작 혐의나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혐의라는 말로 그치지만, 그 이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를 조작하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 여론을 통제하고 호도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결국 이번 김경수 경남 지사의 사건도 이런 행위의 일환으로서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여론조작 행위를 드루킹과 경공모 일당들이 진행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묵인했는가? 두 번째는 그 여론조작을 진행한 프로그램인 '킹크랩'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이다. 그리고 당선의 유무를 가른 가장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대가성을 가지고 후원금을 받았는가?인데 재판부는 정황 증거와 연관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전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심 제도이다. 1심에서 결과가 확정 결과가 아닌 2심 항소 3심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이 되어야 모든 형이 확정된다. 즉 1심의 결과는 아직 재판의 진행단계 중 3분의 1이 지난 시점일 뿐이다.
그런데 이번 김경수 경남 지사의 사건에서 의문점은 판결보다는, 현직 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이다. 결국 3심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김경수 경남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도지사 업무는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현직 도지사가 1심 실형 선고에서 법정 구속된 예는 거의 없다. 홍준표 전 지사 또한 1심 유죄판결 실형을 받았으나, 그 지위와 상황에 의해 법정구속은 면했고 이후 2심 무죄 3심에서 2심 확정으로 무죄가 되었다. 도지사란 직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단위의 행정체제이다. 도의 정책이 진행이 되고, 연이어서 시와 군 단위 하위 행정기관의 정책이 시행된다. 이런 중요한 위치를 생각할 때 1심은 확정이 아닌 진행과정인 이상 재판정이 굳이 법정 구속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만약 실형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관련법등 당락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혐의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다. 실형은 댓글 조작 혐의로 나왔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럼 구속을 한다는 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과도한 처사라 보인다.
판결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후 법리 다툼을 통해 다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에서 처럼 어느 한쪽도 명확한 실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정황 증거와 증언에 의해 이루어진 재판이라면, 당연히 재판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억울하다 느껴질 시 항소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은 재판정이 3심 확정 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 후 형을 집행해도 늦지 않는다. 2심의 결과가 어찌 될지 3심에서 법리가 인정이 될지 아직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쌍방 간의 물증이나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 구속한다는 건 재판정의 잘못된 처사가 확실하다. 만약 확실한 스모킹건을 가지고 판결문 또한 '보인다'등의 심증적 판단이 아닌 '확신한다' '물증에 의해 명백한 범죄가 성립된다.'로 짜인다면 모를까, 합의부 판사 자신들도 대부분 심증으로만 판결을 한 후 법정구속을 하는 건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심증적 표현이 많다는 건 재판부도 판결은 유죄를 내렸으나,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다. 그것은 결국 다른 판사에 의해서는 무죄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런 경우의 판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결 자체에 자신들도 확증할 만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이상 2심과 3심의 결정까지 두고 보고 형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경남도민들에게 판결은 큰 민폐를 끼친 것과 같다.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평상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말은 주로 어떤 사건의 결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경우에 사용이 되며, 불리한 판결일 경우는 재판부의 판결은 비합리적이고, 재판부 자체가 적폐로서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결에 불복한다.
특히 이번 사건도 별단 다를 게 없다. 전형적인 내로 남불로 진행을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물론 김경수 경남지사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결에 대해 불만이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판결에 한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판부나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특히 판결의 원인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다고 본다. 그 불만과 의혹의 제기가 판결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판장의 이력을 가지고 불만과 불신을 나타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본다. 아직 가야 할 길이 구만리이다. 지금의 판결은 객관적으로 의혹을 살만은 하다. 그러나 그 의혹의 초점이 판결의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민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판결의 내용이 아닌, 판결을 내린 합의부 자체를 불신하고 나섰다. 이는 스스로 법치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당신들이 말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어디에 있는가? 사법부의 재판시스템은 1심 2심 3심 및 또 부득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는 제도 또한 존재한다. 만약 판결에 의혹이 있거나 불신이 있으면 이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 순리에 맞게 풀어가야 됨에도, 재판 자체에 문제점을 삼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보인다. 민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자신이 부당한 판결을 받았고, 부당한 현실에 처해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좀 더 현명하게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아닌 재판의 결과에 대한 의혹과 진정성으로 헤쳐 나갔으면 한다. 지금의 모습은 국민의 공감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행동으로 보인다.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2심 판결은 1심과 다르게 전체 유죄가 선포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1심 재판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판을 판결하는 판사들은 알파고가 아니다. 정확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판결이 나올 수 없다. 결국 판사의 개인 성향과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보수적이고 누가 진보적으로 적용하는 가에 따라, 법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법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 "10명의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이 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3심 대법원 판결 전 까지는 피의자의 무죄 입증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모든 사법부의 판사가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번 판사는 10명의 도둑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100가지의 증언과 정황 증거 중 99가지의 증거와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1개의 증거와 증언에 대해 확신이 서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성향의 판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이 스모킹 건이 없는 상황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정황 증거와 주변 증언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그 피의자를 살펴보고 하나의 증거와 증언이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더불어 민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정으로 이 사건에 자신들의 피의사실이 정말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2심은 다른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내의 일부 판사들이 정략적 판결과 사법부 이익을 위해 판결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그 시기에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복구를 하고 그 판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를 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 또한 지금의 재판부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지금의 촛불 정권이 생기고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촛불 혁명의 열매인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나, 지지도다 점점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지지도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붙잡고 현 정부의 선거기간 중 부정행위나 정부의 정통성에 의구심이 있는지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의 정부는 그 설립의 배경과 과정이 국민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정부이며, 그 선거와 당선 과정이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자유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 지사의 1심 판결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19대 대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원래 생각이 없는 정당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물론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 지사는 드루킹과 경공모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당시 김경수 경남 지사의 위치상 이사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알고 있었다면 자연스레 묵인을 통한 동조를 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쌍방 간의 치열한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1심 판결만이 나온 상태이고, 이 판결 또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판결에 많은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많다. 판결이 유죄가 나왔음에 여론은 아직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판결이 2심과 3심에서 확정이 나고 유죄가 확정이 된 후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문제제기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의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고, 재판에서 문제 삼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건 재판부와 현재 기소 중인 특검도 알고 있다. 그런 연유로 모든 증거는 정황 증거뿐이고 증언의 대다수는 현재 경공모 회원들이다. 그리고 그 증언 조차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아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아무리 정당한 정부이고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정부라 하더라도 정책의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의 실패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정책이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 정부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 새로운 정부가 설립이 되는 것과 설립 후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유 한국당은 현재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아직 끝나지 않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재판을 빌미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를 하겠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들었던 정권이야 말로 진정 그 진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그와 관련한 많은 재판들이 진행 중이며 혐의들 중 일부는 의심할 수 없는 확고 부동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권이야 말로 그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지금의 상황을 빌어 축소시키거나 상쇄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해서는 안될 행동과 말들이 존재한다. 이번의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 저버리는 행동이다. 자유 한국당은 현재 보수의 결집과 새로운 보수로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정당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어필을 하는 건 과연 그 의도와 행동이 정당한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야 말로 지금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걸 그들만 모르는 걸까? 차라리 이번의 경우는 논평조차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기다리면 민주당 스스로의 자승자박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들어낼 때, 자유 한국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옹호를 하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인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그게 자유 한국당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문제를 대선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할 일은 오히려 아직 반성 못한 이전 정부의 잘못을 같이 반성하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사법부의 판결은 그 자체에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이라는 걸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게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