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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목 <아침 그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면 태어나는 관계들

by 박윤경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림의 제목은 표현보다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책 제목을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처럼 그림의 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림의 제목을 권리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표법 일반 원칙에 적합해야 등록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림의 제목 <아침 그림>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아침 그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image.png © Kanenori 출처 : pixabay.com


저는 '아침에 그리는 그림'으로 눈 뜨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차분하게 그리는 그림 또는 '아침을 그린 그림'으로 아침의 일출 풍경을 그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한다는 생각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침 그림'이 상표로 등록된다면?


상표등록을 하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등록받는 상표는 나의 독점적인 권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독점적인 권리가 되면 등록받은 상표를 등록된 지정상품에 나만 사용할 수 있고,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내 허락 없이 사용하는 타인의 사용을 제재할 수 있어요.

image (1).png © Rudy and Peter Skitterians 출처 : pixabay.com


'아침 그림' 상표가 '그림' 관련 지정상품에 등록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들이 아침에 그린 그림, 아침을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서 '아침 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상표적 사용 등 또 다른 판단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그린 그림, 아침을 그린 그림인데 '아침 그림'을 쓸 수 없다니, 나의 상품,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는 말인데 쓸 수 없다니, 뭔가 불합리하죠?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성질표시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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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그림'은 '아침'이라는 상품의 생산시기 또는 대상, '그림'이라는 보통명칭이 결합된 상표로서 '그림'과 관련하여 특정한 한 사람이 독점하기 어려운 상표입니다. 따라서 '그림'과 관련하여 '아침 그림' 상표를 등록신청해도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아침 그림' 상표 검색해 볼까요?


'아침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있는 아침'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검색되었습니다. 왜 등록되었을까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29류 버터, 우유 등의 유제품과 제30류 '커피, 녹차 등 차류이므로 '그림'과는 전혀 무관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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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3).png (출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www.kipris.or.kr)



도형과 결합하여 출원한다면?


"아침 그림" 상표와 같이 특정한 일인이 독점하기 어려운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분께는 등록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드려요. 번거롭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독점할 수 있는 상표를 선정하길 권해 드립니다. 이미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었다거나 간판이나 인쇄물 등 제작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를 변경하기 어려우니 그대로 등록받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쉽고 흔한 방법은 도형/로고를 추가하여 등록신청하는 일입니다. 글자보다는 도형이 식별력을 인정받기 수월하므로 기존의 '아침 그림' 글자에 도형/로고를 추가하여 등록받아 보자고 하셔요. 글자체를 독특하게 변형할 수도 있고, 상표의 한쪽에 예쁜 로고를 함께 추가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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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표견본을 수정하면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상표를 조금 변경하거나 로고를 추가할 경우, 상표등록이 되어도 제삼자의 사용에 제재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침 그림" 용어를 나의 상표로 나만 사용하고 싶어서 등록을 받았는데, "아침 그림"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글자 옆의 로고만 제삼자의 사용을 제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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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정할 때는 상표등록요건 확인부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요자들에게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와 함께 수요자, 동종업자의 이익을 모두 배려해야 하므로, 모두가 원하는 부르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는 등록이 어렵다고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정할 때는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전문가와 함께 상표등록요건까지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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