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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베리 Sep 19. 2022

9월 2주차 #진심 #애도 #가까운미래

첫 책을 한 편의 거대한 서사를 지닌 장편 소설로 시작하셨습니다. 장편 소설을 쓰면서 느끼신 팁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나 플롯, 인물 설정이나 관계뿐 아니라 언제든 뒤엎고 다시 쓸 마음의 준비요. 자료가 있어도 시대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하고, 어떤 인물이 저도 미처 몰랐던 이면을 드러내면 또 수정해야 해요. 가령, 『국자전』에서 최훈은 일견 겉멋이 들고 유명세에 목을 매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이 도구로서 무력하게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면모를 낱낱이 드러내진 않더라도 그냥 훅 지나칠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또 고쳐요. 고칠 때 한숨이 나오지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회피하면 결국 완성할 수 없더라고요.

<국자전> 정은우


죽음은 항상 침묵으로써 우리를 깨우친다. 먼저 떠나간 이들은 소리 없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한다. 죽음 그 자체로 '나의 생이 그러했듯 너의 생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가르침을 애써 잊는다. 혹은 시간에 묻히기를 바라며 짐짓 모른 체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죽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곧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길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이번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율은 같은 기간 가정폭력 관련 긴급조치 위반율 4.1%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12건을 접수해 2,887건을 처분했는데 구속 건수는 125건, 6.2%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심 재판 결과 233건 중 무기징역 1건, 징역 62건, 벌금 38건, 집행유예 7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조치 위반율 13% 넘는 스토킹 범죄... 구속 6.2%뿐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달라진다. 삶이 어느 순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사람 사는 일은 작고 적은 소소한 것에 행복이 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지금. 할 수 있는 한 계절을 축제하듯 맞이하면서 살고 싶다. 

봄마다 남편에게 쑥개떡을 선물하는 이유


<한겨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아무개씨 범죄를 보도하며 '스토킹 범죄'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경찰 범죄통계 등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보복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암에게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한편 강력범죄 전조가 되는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가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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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의 단단한 진심

<퇴근길의 마음> 이다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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