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왔지만, 설명은 없었다
1AA-2601-0331290
신청일시
2026-01-10 05:00:14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사고 다발 지점 신호등 설치 이후 노면 방향표시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 검토 요청
내용
사고 다발 지점 신호등 설치 이후 노면 방향표시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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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본 민원은 특정 도로 구간의 사고 다발 문제 개선을 위한 신호등 설치 이후,
동시에 이루어진 노면 방향표시 변경으로 인해
교차로 구조가 오히려 복잡해졌다고 판단되어,
해당 변경의 결정 근거 및 교통안전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자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해당 지점은 과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차량 운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호등은 설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좌회전 전용이던 노면 방향표시가 직진·좌회전 병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진행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교차로 구조가 기존보다 복잡해지고,
차량 속도 증가 및 충돌 가능성 확대,
인접 건물 전면 보행 및 출입 안전에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은
• 신호등 설치(교통안전시설 신설)
• 노면 방향표시 변경(교통안전시설 변경)
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경찰과 도로관리청의 공동 검토 및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교차로 신호등 설치의 결정 주체 및 결정 일자
2. 신호등 설치와 함께 노면 방향표시를 직진·좌회전 병행으로 변경한 결정 주체
3. 위 변경과 관련하여 경찰–도로관리청 간 협의, 회의, 또는 결정 문서 존재 여부
4. 직진 허용으로 인한 교차로 복잡도 증가에 대하여
사고 감소 효과 및 교통안전성 검토를 수행했는지 여부
(사고 통계, 교통량 조사, 내부 검토 자료 등 포함)
본 민원은 변경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사고 다발 지점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행정적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안의 성격상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관여한 교통안전시설 변경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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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교통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386038
접수일시
2026-01-12 10:22:53
담당자(연락처)
유창규 (062-609-4362)
처리예정일
2026-01-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1-20 08:41:29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1-03312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동구 천변우로 431 금교 신호등 및 직·좌회전 노면표시 등" 관련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장소는 동구 천변우로 431 금교 인근 신호등 및 직·좌회전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로 판단됩니다.
민원내용 1) 해당 교차로 신호등 설치의 결정 주체 및 결정일자, 2) 신호등 설치와 관련 노면 방향표시를 직진·좌회전 병행으로 변경한 결정 주체, 3) 위 변경과 관련 하여 경찰-도로관리청 간
협의, 회의 또는 결정 문서 존재 여부, 4) 직진허용으로 인한 교차로 복잡도 증가에 대하여 사고 감소 효과 및 교통안전성 검토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련하여,
2025년 국민제안감사2국제3과-2121(′25.5.14) 감사제보 관련 자료요청에 이미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시행(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4275, 23.9.4)에 따라 발주 광주광역시, 설계 00기술개발(주) 공사 시행.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동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감 유창규(062-609-43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4-20 08:41:29
조용히 화난 기록 ― 답변은 왔지만, 설명은 없었다
민원을 넣었다.
사고 다발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이후, 동시에 변경된 노면 방향표시가 과연 교통안전을 실제로 개선했는지 묻는 민원이었다.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경찰과 도로관리청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직진 허용이 사고 감소에 기여한다는 검토는 있었는지. 질문은 구체적이었고, 요구는 단순했다. 결정의 근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답변은 왔다.
형식도 갖췄고 문장도 정중했다. 신호등과 노면표시는 교통안전시설이며, 해당 사업은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미 감사제보 관련 자료요청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 답변한 바 있다’는 말은, 정작 내가 물은 질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어떤 문서인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그 답변이 지금의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경찰이 실제로 교차로 운영 변경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직진 병행이 안전하다는 검토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누가 했는지는 말해줬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
이 답변은 거짓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닫기 위한 문장에 가깝다. 행정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 일을 했다는 근거를 스스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나는 변경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그 조치가 실제로 안전을 높였는지, 아니면 다른 위험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민원은 끝난 게 아니다.
답변은 도착했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나는 조용히 화가 난다. 누군가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이미 답변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