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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환 May 07. 2023

비동간

'거부한 성관계'는 이미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이 폭행 내지 협박을 강간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이유는 이 폭행 내지 협박을 '거절의사'의 명확한 근거로 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를 진행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 이미 합의된 관계를 진행하는데 협박이나 폭력이 왜 필요하겠느냐는 이야기.


물론 특정 성적 취향에서는 성적 흥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합의된 폭력이기에 거절의사의 근거로 볼 수 없고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다. 법이 처벌하는 성관계 폭력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거절의사를 뿌리치는 강압인 경우이다.


그런데 비동간은 "현행법이 목을 매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 주장하는데 이게 참 의문.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던, 부당한 여지가 있는 성관계라는 게 대체 뭐야? 


약물사용으로 인한 의사표출 불가상태? 응, 이미 그거 강간상해로 일반적인 강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받는, 진짜 X 되는 죄입니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ㅇㅇ 의사에 반하는 약물주입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강력한 폭력행사로 적용됩니다.


수면상태나 장애로 인한 정상적 의사표출 불가상황? 응 그거 준강간으로 역시나 인생 망치는 중범죄입니다.


내가 거부한 성관계였다는 걸 법적으로 입증하면 되지. 근데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음에도, 부당한 성관계였다는 걸 설명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


아 맞다! 마법사가 스턴 마법을 걸어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긴 하겠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ㅇㅇ 비동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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