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을 알고도 물어본느 것인가?
때는 바야흐로... 제작년일거에요.
면접을 많이 가봐도 늘 이상하지 않은 질문..한 두개는 받았는데요.
묘하게도 이 질문은 용납하기 어렵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_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안내 (기사)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01677
"결혼 하셨어요?"
"자녀계획은 있으세요?"
"아이 있으세요?"

초면에 듣는 이 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차.. 참고로 채용절차법을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절차법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결혼여부를 묻는 것도 채용절차법 위반인데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정보를 구분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2)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업, 직업, 재산 정보
*거주지는 기입해도 괜찮지만, 출신지(연고지)를 묻는다면? (-_-;;)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시길 권해요.
■ 스타트업인데도 인사팀장님이 채용절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툭 던진 질문
"결혼 하셨어요?"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을 묻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나이가 있는 분들(40후반~50대)의 시선에서는 결혼을 했다는 것이 어느정도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반동의..아니...잘 모르겠어요..
다른 하나는 ...
야근을 해야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영유아단계라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가족수당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정보 수집인가 싶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상위 두 가지는 모두 다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차마..면전에서 표정을 드러낼 수 없었기에..
속으로 정말..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죠.
■ 공공기관,정부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나온 질문
"자녁 계획은 있으세요?"
아..이것도 역시 야근을 염두하고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느꼈어요.
서두에서 계속 갑자기 주말에 출근을 해야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때 어떻게 할지 물어보거나..
갑자기 요청하는 서류작업이 많은데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게 직접적이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질문의 완결판이 결국..
지원자의 결혼과 자녀유무를 파악하면, 이전에 담당자가 비슷한 사유로 야근을 피했다는 등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회피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이미 ...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뛰어가고 싶었어요.

실제로 뛰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사무실 위치 이 공간일대를 방문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편함이 극에 달하여 빠르게 지하철역으로 향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