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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CS Nov 21. 2022

같은 대상을 달리 보게 만드는 입장! 난점도 있어.

[041] 이론의 입장과 한계


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법률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 그래서 의사설은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의사설은 면제권을 갖는 어떤 사람이 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타인의 권능 아래에 놓일 권리, 즉 스스로를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들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익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권리란 이익이며,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고 본다. 이익설을 주장하는 라즈는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논리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략>

이익설의 난점으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들 수 있다. ⋯ 그래서 이익설은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  


[이것만은 …]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        )

*당면하고 있는 상황. (        )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 (        )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 (        )

*실제로 행함. (        )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        )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다. (        )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함. 논리적 원리나 법칙에 잘 부합함. (        )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다. (        )

*곤란한 점. (         )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        )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다. (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하다. (        )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하다. (        )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         )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         )

*은혜를 입음. 또는 혜택을 받음. (         )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다. (         )     


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다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다.

설(說)견해, 주의, 학설, 통설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철수 쌤의 슬기로운 국어공부II>에서 설명한 바 있는 학파가 내세우는 주장, 이론이 설이다. 이는 개별적 사실(현상)들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반화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또다시 다른 현상들을 설명한다고 했다.

‘의사설’과 ‘이익설’도 인간 사회의 현상들을 일반화하여 만들어진 설이다. 설의 이름은 그 설의 핵심 개념이나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므로, 의사설은 ‘의사’가, 이익설은 ‘이익’이 핵심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이론, 설, 원리 등은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 있다. 입장(立場)이란 흔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데, 주장의 의미로도 쓰인다. 따라서 두 설에도 입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사설은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입장을, 이익설은 ‘권리란 이익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철수 쌤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본 것이 있는데, 같은 대상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철수 쌤조차 사람들이 다르게 봐서, 어떤 이는 ‘칠수’라 하고 어떤 이는 ‘촤알스’라 한다 하지 않았던가? 철수 쌤은 하나인데 말이다.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대상을 놓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그 대상에 대한 설이 다양하다. 지문의 의사설과 이익설이 대표적인 그 사례이다.

그럼 이 두 설이 무엇을 갖고 생각이 다른 것인가? 바로 ‘권리’이다. 권리에 대해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의사설과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이라는 이익설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글을 볼 때 철수 쌤은 다음과 같이 읽는 버릇이 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이다. 철수 쌤은 그 무엇보다 권리에 관심을 갖고 글을 읽는다. 즉 의사니 이익이니 하는 것보다 권리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와 이익의 사전적 의미는 접어두고 개념의 정의를 찾으려 노력한다.

지문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은 의사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한 구절이다. ‘A에 의한 B’A가 B를 행하는 주체라는 뜻이다. 그리고 , ‘A가 B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의사는 선택을 하는 힘을 갖고 있고, 양적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서는 지문의 의사를 이해할 수 없지 않은가? 결국 권리를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즉 의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사설이다.

이런 식으로 이익설의 개념 정의를 해 보자.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이라는 말에서 철수 쌤은 이익은 타인의 의무가 있어야만 생기는 것임을 떠올린다. ‘A로부터 B를 얻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들을 바탕으로 철수 쌤은 다음과 같은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는 고 보았다는 고 주장했다는 고 보았다고 보았다.

‘보다’라는 말을 흔히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이 대상을 평가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다고 했다. 즉 대상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지문에서도 ‘하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다고 했는데, 이는 하트의 권리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다. ‘본질’은 개념의 핵심 내용이므로 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다시 한번 개념은 개념으로 정의되는 만큼 끈기를 갖고 읽어야 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한편 ‘라즈’는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논리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라 하였다. ‘권리와 의무… 관계’를 ‘동전의 양면… 관계’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트는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나아가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했다. 라즈의 주장이 무엇인지 되풀이하며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글 읽기의 기본이다.     


그 사람의 의사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은 경우에는 다면 일 때 

그런데 주장을 파악하는 국어 능력을 발휘한지만 막상 해 보면 또 다른 국어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문에서 ‘그 사람의 의사…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 인정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판정도로 이해하는 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또 ‘하트’가 말한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는 ‘A 경우에(때) B’라는 문구에서 A는 판단 기준, B는 판단 결과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나,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것 또한 위와 같은 판정도를 그려가며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의사설은 … 난점이 있다… 이익설의 난점으로는

일반화의 한계로 인해 이론, 설, 원리 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철수 쌤의 슬기로운 국어공부II>에서 예로 든 입자론에 의하면 빛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셀 수가 있어야 하는데, 빛은 셀 수가 없다. 그러면 빛은 입자가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은 사물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에 어긋나며, 실제로 빛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빛을 입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입자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떤 이론, 설, 원리 등은 그와 다른 것이 있다. 예컨대 입자론과는 다른 ‘파동론’이라는 것이 있다. 빛을 파동으로 보면 회절, 간섭 등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파동론도 한계가 있는데, 빛의 광전 효과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입자론과 파동론은 갈등을 빚거나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게 된다. 오늘날 그 둘은 모두 인정되어, 빛이 이중성을 띤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설명은 '철수 쌤은 참 아는 게 많아.' 하고 감탄만 하고 넘어가자. 이런 지식을 아는 것은 국어 능력이 아니다. 일반화의 한계, 이론, 설, 원리의 한계를 알고 글을 읽는 것이 국어 능력이다.)

지문에서도 ‘의사설’과 ‘이익설’의 난점, 즉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의사설’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과 ‘스스로를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들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익설’은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과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의사설’과 ‘이익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철수 쌤이 하살(철수 쌤이 키우는 고양이)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살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하살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반대로 철수 쌤이 꽃집과 계약하며 아내에게 꽃을 배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이익 수혜자는 아내지만 권리자는 계약을 체결한 철수 쌤이다. 쉽게 말해 꽃집의 의무 이행에 관한 권능을 가진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철수 쌤인데, 이는 이익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결국 상황에 따라 두 설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것만은 … ]의 정답

의사(意思), 입장(立場), 법률관계(法律關係), 대응(對應), 이행(移行), 여부(與否), 통제(統制), 권능(權能), 합리적(合理的), 이성(理性), 난점(難點), 주체(主體), 제한(制限), 직면(直面), 부과(賦課), 정당(正當), 계약(契約), 수혜(受惠), 상충(相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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