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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이의 게임 리뷰-38>

호환성QA의 게임 리뷰

by 침착이

- 저작권이 아쉬워 -


오늘은 지방 일정이 있어 KTX를 타야 했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을 찾다가 한 때 바이럴로 대박이 났던 게임인 '수박 게임'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아류작이나 비슷한 게임이 많아 어떤 게임이 원조인지 찾기 힘들어(원조는 일본에서 만든 Suika Game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일 눈에 보이는 '멜론 메이커'를 플레이하였습니다. 게임 자체는 단순합니다. 같은 과일을 합쳐서 더 큰 과일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호환성 리뷰보다는 이런 게임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이 우후죽순 생기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작권/특허

게임의 메커니즘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나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게임 이름이나 핵심 구조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게 최근에 엄청 유행했던 사과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게임도 웹 게임으로 엄청나게 흥행을 하니 이를 통해 앱 개발을 진행하여 수익을 벌게 되었습니다.


개발 난이도

수박게임과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물리 엔진과 그래픽 자산만 있으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 개발자나 소규모 스튜디오가 짧은 시간 안에 클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바이럴을 타서 트렌드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미 룰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학습 곡선 없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트래픽만으로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클론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장려

웹이나 게임 플랫폼, 스토어, 앱 마켓은 철저하게 클론 게임을 막지는 않다고 합니다.(실제로도 막을 수도 없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클론을 방치하거나 장려하는 모습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게임에서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생명주기가 짧아도 클론들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데이브 더 다이버를 하면서 미니게임으로 발라트로를 즐기던 것도 생각나고 버섯커키우기를 하면서 수박 게임 혹은 갤러그를 했던 것처럼 유저들은 해당 게임이 그런 게임들을 붙이거나 콘텐츠로 사용할 때 저작권을 지켰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며 플레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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