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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s A Mar 28. 2024

개인워크아웃의 현실(2)

협약기관과의 기싸움

원래는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 채무도 이번 협약 등을 통해 곧 일괄 워크아웃 포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긴 채무 독촉 기간과, 큰 문제없이 은행권 이용은 물론이거니와 핸드폰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과거를 지나, 어떻게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단계까지 왔다면, 일단 숨 막히던 채무 독촉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은 상태에서 주변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스트레스로 히스테리를 부리던 사람도, 조금만 막혀도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던 사람도, 모처럼 외부적인 압박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이 정도로 편안해질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으니까.



오랜만에 등장하는, 취재원 A의 경우 워낙 연체 기간이 길기도 했고, 압류가 걸려도 가져갈 재산 자체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도드라지는 변화까진 없었지만, 그대로 스트레스 거리가 순식간에 여러 가지가 사라지면서 입사 초기 익혀야 할 회사 업무에 대해 빠르게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물론, 취재원 A의 경우에도 장기간 채무 연체에, 번 돈 대부분이 주변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바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압박이 성립할 조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던 케이스이기도 했지만 말이다.



여튼, 개인워크아웃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본 사람이라면, 이 단계에서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게 된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협약기관이 채무 조정안에 동의를 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다.



이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개인회생 및 파산과 다르게,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채무 관련 조정을 해당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채무 기관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결정이 나질 않길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살짝 잘못 알려진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하자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채권들과 관련해, 51%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기관들이 동의를 하면, 나머지 49% 비중을 가지고 있는 채권기관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채무 조정안은 확정이 되고, 채무 조정안 대로 변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채권 관리 및 정리와 관련해서 너무 한 업체에 과중되게 채무가 집중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 곳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한, 다른 협약기관이 큰 문제가 없다면 조정 내용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추가가 가능한 경우에도 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사실상 채권 기관 한, 두 곳과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점유 빈도와는 크게 상관없이 개별 동의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조건 등에 따라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아예 100% 부동의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연체 기간이 짧거나, 재산 등 마이너스 요소가 작용되면서 부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추가 채무 조정에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동의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이 경우에도 이자만 조정하는 조건으로는 대부분 수정 조건에 동의를 하기에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협약기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면, 채무 조정에 있어 협조적인 포지션을 취할 의무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은, 협약기관이라고 불러주는 업체들 역시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구나라는 점이다. 협약기관에까지 이름을 올린 경우라면, 채무 조정을 통해 조정된 채권을 통해 투자금 대비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채주 조정에 협조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심심찮게 봤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 조정 동의 단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동의를 결정하는 업체들을 꽤나 많이 봐 왔다. 물론 '현재 재산과 수입을 보니 충분히 채무조정 없이도 갚을 수 있겠는데?'라는 판단 하에 내린 부동의라면 충분히 협의와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실제로 저런 이유를 부동의 이유로 밝히는 곳도 있으며,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위와 채무자들도 별도의 납부 계약을 따로 맺거나, 원금 100% 변제를 조건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이유 없이, 무조건 부동의를 결정하는 곳도 있다. 부동의를 내리는 이유는 '채무 비중이 우리가 높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 같아서'라는 것을 말만 안 했지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은 참 웃픈 상황일 것이다. 이런 업체들이 정작 해당 채권을 확보할 경우 기존 채권 계약 금액보다 최소 1/10 금액으로 계약건을 구매해 남은 원금과 이자, 지연이자까지 억지로 붙여서 행사하는 꼴은 솔직히 강하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글을 보고 있는, 해당 상황에 놓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해당 협약기관에 이름을 올리면서 체결한 협약을 해당 업체는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강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 2항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기존 약정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이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저 말은 위에서 언급한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신들은 단순히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채무를 갚아나가기 위해' 신청을 했고, 계속 고자세로 나갈 경우 아예 동의 절차조차 없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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