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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s A Mar 29. 2024

마지막 단계가 끝이 아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채무들

예상 외로 많은 케이스가 렌탈 및 방문판매 관련 채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실 내 경우에도 그런 줄 알았다. '채무 조정 제도 자체가 연체 등을 기본으로 깔고 진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접수가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겠지?'라고. 하지만 예상외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끝난 이후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자칫 잘못하다간 부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다른 빚의 압박이 다시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가장 간단한 예시가 바로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이 되지 않는 채무의 경우다.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아 포함을 시키지 못하거나, 보증으로 분류가 되어서 채무 조정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과거) 통신채무 및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무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체가 협약을 했기에, 빠르면 6월부터 통신 채무가 포함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내가 취재원 A를 만나 같이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만 해도 통신 채무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되는 '기기 할부'와 개별 협약을 맺었던 정보이용료 전담 업체 '다날' 외에는 통신과 관련한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취재원 A는 거진 4년 가까이 연체가 된 케이스였기에 주 통신사였던 SK텔레콤에서는 추심업체를 통해 변제 금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전체 금액 중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변제가 되어 새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 바로 완납을 했다. 이미 채무 조정에 추가할 수 있는 통신 채무는 다 추가한 상태에서 메인 통신 채무도 완납을 했으니, 바로 개인 명의 번호 개통도 가능했다.(물론 이 부분은 사고사인 것도 있고 해서, SKT가 아닌 LG로 새로 가입을 했다)



물론 취재원 A의 경우에는 통신 관련 채무 정리가 크게 어려운 경우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꽤 복잡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구제로 대표되는 한도까지 회선을 개통하면서 스마트폰을 처분해 돈을 마련했던 케이스도 있고, 여러 통신사(통신3사 외 알뜰폰 등)를 껴서 통신 채무가 2-3곳이 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내 기억으로는 어려운 케이스지만 이젠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 모두 일괄로 채무 조정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다음에는 바로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채무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시스템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채무는 모두 조회해 채무 리스트에 등록을 하고, 채무자 역시 여러 시스템의 도움을 바탕으로 찾아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길 경우, 채권 매각이 2-3곳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럴 경우 단순 조회로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한다.


기본 전산에 나오지 않는 채무의 경우, 사건 검색을 통해 재산명시 등을 신청한 채권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채무는 큰 문제없이 갚아 가나는 중에 갑작스럽게 채권을 행사하며 일명 '돈을 갚아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이런 독촉장이 날아오다니!



...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것이다. 저런 경우 그냥 전화해서 '나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고, 당신이 말한 채무 체크해서 추가하겠다'라고 통보만 해 주면 끝이다.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통보' 해 줄 필요조차 없다. 연락받은 내용(우편/문자 등)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로 가거나, 사이버지부 등을 통해 추가 채무로 수정 조정 등록을 하면 끝이다. 정말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자연스럽게 기존 채무 조정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서, 큰 문제없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과도하게 장기화된 채무의 경우,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에, 추가로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된다.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아니고, 예상외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측에서도 대응 방법 및 채권 소멸 상태 등을 체크해서 안내를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보증이 걸려있는 채무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워낙 많은 미디어 등을 통해 '보증 등은 함부로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 대부분 자신들이 보증이 걸린 대출은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런 '보증'이 걸려있는 대출은 대부분 '햇살론'과 관련된 상품이거나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정부가 보증을 서 줘서 대출금이 나오는 상품 역시 '보증 대출'로 분류가 돼 채무 조정에 1차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대위변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채무 조정 건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물론 저 대출 자체가 언제 대위변제 되는지는 딱 날짜 등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 진행은 직접 체크하면서 문의를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긴 했지만, 이런 무난한 사례 외에도 온갖 다양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나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취재를 하면서 직접 눈으로 봐 왔다. 부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겐 이런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다음 파트로 넘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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