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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s A Apr 02. 2024

통장 압류 해지하기

이것도 은근 돈이 든다.

압류 해지를 하면, 이런 문자를 받아볼 수도 있다.


사실 통장 압류 해지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워크아웃을 비교적 빠르게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일 것이다. 채권 추심 기관의 압류 조치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짧게 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라면 통장 압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개인워크아웃 접수가 완료되면서 통장 압류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통장 압류 해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권 추심 업체들이 법적 조치 단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고, 이의 신청을 통해 민사가 잡혔지만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압류 조치가 진행이 되는 단계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이상 연체가 된 연체자의 경우 최소 2-3건 이상의 통장 압류 조치가 진행이 된 사항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개인워크아웃도 신청했겠다, 통장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통장압류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통장 잔고 및 금액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작정 통장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해서 통장 압류가 해지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재산 자금과 추가로 들어가게 될 비용 등을 계산해 놔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통장 압류를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 10만 원 단위에서 최대 100만 원 단위까지 잔액이 있는데, 압류 조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니 얼마나 짜증이 나는 상황인가. 물론 개인워크아웃 진행 이전에도 법적인 조치를 통해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있다. 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정말 생활 자금이 급한 상황에서 185만 원 미만의 자금을 압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통장 잔고가 185만 원 이하라면, 압류 조치를 건 채권추심업체에게 당당히 압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사람인데, 압류 걸린 계좌를 풀고 싶다'라고 전화로 문의하면,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줄 것이다. 문제는 이 안내를 해 주는 내용과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지만 말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비용'은, 압류를 걸었던 채권 추심 업체들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취하서를 제출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번 압류를 진행할 때 여러 은행을 묶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 추심 기관이 요구하는 압류 해제 비용은 평균적으로 5만 원 내외가 되게 된다.


돈이 들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채무 조정에 들어갔다면 어렵지 않게 통장 압류 해지가 가능하다


여기서 '평균적'으로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다른 큰 이유는 없다. 무식하게 압류 조치를 연달아 진행한 곳이라면 취하서를 내야 하는 재판부가 많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이고, 아예 채권을 관리하는 추가 비용보다 압류 해제를 해 주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 싶은 곳은 아예 '단 돈 한 푼도' 안 받고 계좌 압류 해제를 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형화되어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재원 A의 경우도 이 모든 경우를 다 겪었다. 연체 기간이 4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걸었던 채권 추심 기관도 많았고, 같은 곳에서 연달아 압류를 걸었던 곳도 있었다. 특히 취재원 A는 카카오뱅크에 단돈 10만 원이 있었는데, 6개의 압류 조치를 풀기 위해 20만 5000원이라는 압류 해제 비용이 사실상 필요해지면서 압류 해제 절차를 개인워크아웃 납부 1년 차에 진행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취재원A는 압류 채권 3개를 연달아 수집하듯 가져갔던 프랭크자산관리대부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잔액증명서만 제출하고 압류를 풀었다. 한빛자산관리 대부와 제니스자산관리대부에겐 각각 5만 원의 비용을 내고 압류 해제를 진행했고, 마지막 우담자산관리대부를 통해서는 10만 5000원이라는 비용을 내고 압류 해제를 진행했다. 다른 곳들은 평균적으로 사건 하나를 놓고 계산을 했지만, 우담은 '은행 수'를 카운트해 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사실 취재원A는 이미 개인워크아웃을 큰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단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1금융권 은행도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있었다. 카카오뱅크에 있던 단돈 10만 원을 위해 20만 5000원을 추가 지불할 필요는 사실 없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압류로 묶여 있는 계좌에 대한 찜찜함과, 압류 해제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계좌가 상당수 확보가 된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더 많겠다는 계산 하에 압류 해제 조치를 진행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히 해제를 지금 해라, 나중에 해라, 아예 없는 계좌 셈 쳐라 등의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사정에 맞춰서 압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계좌 사용을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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