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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s A Mar 27. 2024

개인워크아웃의 현실(1)

'전액 탕감'홍보의 비밀

이미 여러번 말을 했지만, 저 기사의 리드 자체가 오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저 신용 대사면조차 특정 기간 내 빚을 갚아야 해당이 된다



사실 개인워크아웃이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이슈보다 부정적인 이슈가 크다는 것을 내 모르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언급돼 왔던 주식 빚, 가상화폐 투자 빚에 대한 수요를 개인워크아웃을 필두로 한 채무 조정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워크아웃이란 단어도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올리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워크아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정확히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이슈가 계속 언급되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지게 된 빚을 누구는 미련하게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누구는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고 편하게 살아간다는 여론과 인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이미지는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등에서 홍보를 하면서 언급하는 멘트 역시 큰 역할을 했다. 도박 빚, 주식 빚,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빚 등도 탕감해주고, 기각될 시 100% 환불을 해 준다는 멘트를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중들이 가지게 되는 개인워크아웃의 이미지를 끌어내린 1등 공신이라는 말을 반드시 어떤 자리에서든 반드시 하고 싶었다.



그러면 저 부분을 하나씩 반박해 보자. 대부분 홍보 문구나 지적되는 사항 중 대부분이 '대부분의 빚을 2-3달 연체하면 싹 다 지워준다, 탕감해 준다'라는 내용일 것이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2-3달의 채무 연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근거로 채무 기록을 지워주고, 탕감을 해 준다면 누가 돈을 갚으려고 하겠는가. 그냥 워크아웃 제도로 새로 시작을 하지.



실제로는 저 '조건'의 최소 사항만 충족을 했을 경우, 최소한의 이자만 탕감을 해주지 원금은 그대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저기서 말하는 '원금 탕감'의 사례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연체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 생활은 불가능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채무 독촉, 법원에서의 서류 등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라는 소리다. 이전 글부터 꾸준히 말을 하고 있지만, 채무조정 자체가 말 그대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지,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사실, 저 '빚 탕감'이라는 지칭 역시 잘못된 것이다. 정확히는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갚게 하기 위해 기간을 10년 가까이 늘리는 방안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 더, 만약에 운 좋게 원금이 조정 내역에 포함되어 채무 변제 계획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다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협약기관과의 동의와 관련된 눈치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이 워크아웃이 회생/파산과 다른 가장 큰 부분인데, 저 협약기관이 '나 부동의 할 건데?'라고 하는 순간 해당 부채는 절대 채무 조정 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협약기관들이 동의를 하고, 그 동의 비율이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만 넘어가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조정이 진행이 된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채권 보유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협약기관을 만나, 부동의 및 채무 재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꽤 많은 사례에서 원금 탕감에서 '이자만 탕감'으로 다시 재 조정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녀석은 워크아웃으로 빚 다 털었다더라'라는 주장은, 100% 신뢰하기 힘든 상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하나도 못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담보 or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기관 아니면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됨.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입을 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협약서 받고 나면 나오는 변제 계획서를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 채무 탕감에 있어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갚는 기간을 8년 가까이 늘려서 갚게 하겠다'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들어갔다가 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더 나아가서는 채무자도 채무자지만, 아예 돈 자체를 못 받아서 채권 자체가 휴지조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금융권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워크아웃 부동의 및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탕감으로 협의 체결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협의기관이 보기엔 채무조정 안 해줘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 같은데?'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고 봐줬으면 좋겠다. '채무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조정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갚게 하겠다'가 기본 세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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