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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s A Mar 25. 2024

채무독촉(2)-통신

사실 채무 독촉에 대한 장황한 주절거림 2편.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원고 출고 전 새롭게 추가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가 MOU를 채결,


24년 2분기부터 기존에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되지 못했던 '통신 채무'도 통합 채무 조정에 포함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전에 언급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6월 정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닌 SKT/KT/LG U+의 통신채무뿐만 아니라 다날+KG모빌리언스, 알뜰통신사업협회 소속 알뜰폰도 채무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사항 등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등을 통해 추심과 관련해 이런 이미지가 박혀버린 게 사실이다. 물론 실제로 이럴 경우 100% 불법이다

채무독촉과 관련해, 기존 은행권 채무와 통신권 채무를 구분해서 적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역시 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로 조정이 안 되는 대표적인 채무가 통신과 렌탈로 대표되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렌탈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많으니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취재원 A군이 렌탈 관련 채무는 없어서 경험이 없던 것도 텍스트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통신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이 부분은 크게 집중해서 볼 필요까진 없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 '통신'으로 묶이는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나 정보 확인 없이 모두 채무로 올려서 법원 인가를 기다리면 된다. 워크아웃보다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지만, 그 '돈 값'은 어떻게든 하니 이 글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통신비 항목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야 한다. 통신 채무의 경우 크게 '요금제'로 대표되는 통신 요금과 기기값 할부로 대표되는 '기기값' 그리고 휴대폰 간편 결제와 앱/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할 때 사용했던 정보이용료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이 세 가지 채무 중 '기기값'만 채무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특히 저 기기값의 경우 채권의 주체가 '통신사'일 경우 채권 목록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 저 기기값 채권이 대위변제 되어서 서울보증보험에게 넘어갈 경우 그때서야 채무로 잡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통신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니고, 서울보증보험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보증 대출도 마찬가지다. 1차 채권자가 은행일 경우 '보증 대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해당 대출은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하지만, 보증을 서 준 기관으로 대위변제가 되면, 보증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그렇게 기기값은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나머지 통신 요금과 정보이용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 상태다. 열심히 돈을 벌어 분납을 하든, 일시납을 하든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통신 채무가 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기가값' 할부금에 대한 영향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만 해결을 하면 '그나마' 신용에 영향은 덜 간다는 점이 있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사실 통신 채무는 카드사 등 금융 채무에 비해 추심 압력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상대적으로'


특히 정보이용료의 경우, '아예 안 쓸 각오'를 한다면, 후순위에 놓고 변제를 해도 된다. 위에서 말했지만 직접적인 신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통신비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까진 무리지만, 연체 기간과 규모 등에 따라 변제금 인하 등과 같은 조치가 통신사 및 채권추심 업체 등을 통해 전달이 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이용하는 수밖에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일 것이다.



특히 통신비의 경우, 통신업을 하는 기업에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알뜰폰을 더하면 더 많아지지만)이라는 점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지간한 헤비 이용자가 아닌 이상에야 통신사를 한 곳만 사용했을 것이기에, 통신비 완납 이후 새롭게 번호를 개통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곳이 아니더라도 두 곳의 선택지. 더 나아가 알뜰폰까지 고려하면 선택지가 신용카드처럼 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전 글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채무 조정의 모든 기반은 어떻게든 돈을 갚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건 통신 연체 금액 할인도 마찬가지다


라는 점이다. 열심히 돈을 벌어 어떻게든 부채를 탕감해 나간다면, 통신사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서비스를 다시금 이용하게 도와준다는 점을 인지하면 될 것이다. 다시금 꾸준히 돈 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는데, 싫어할 기업이 어디 있을까.



물론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다. '최근 뉴스를 봤는데, 그 통신비도 채무 조정에 포함하는 조치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봤는데?' 맞다. 정부에서 기존에 기기값(할부금)만 대위변제 절차를 거쳐 채무 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던 것을 개선해서 나머지 통신 관련 비용도 채무 조정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그 뉴스를 보면, 해당 채무를 포함시키고 협의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통신사들이 해당 채무 조정 포함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뉴스에 실려 있을 것이다. 취지는 공감하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기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입장이라면 정부의 목표였던 2분기 내 협의 및 제도 적용은 사실상 힘들지 않나 감히 예상을 해 본다. 사실상 통신사의 반론 근거도 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도 추진은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범위와 법 적용 대상, 기타 활용 예 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예전 취재 때 기억하고 있던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 등을 교차 검증을 통해 적고는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은 놓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공부하고 수정하며, 같이 배워가는 마음으로 텍스트로 전달을 하고자 하니 많은 양해와 관심을 감히 부탁드리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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