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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s A Mar 22. 2024

채무독촉(1)-금융권

사실상 채무 독촉에 대한 장황한 주절거림 1편.

얼마나 추심 관련 이슈가 많으면 금융위에서 이런 카드뉴스까지 만들었을까 싶다


솔직히 적겠다. 여기선 솔직히 취재원 A와 관련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취재원 A는 채무 독촉을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받아들였고, 너무 자연스럽게 채무조정 단계에 돌입하면서 채무 독촉 절차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취재원 A는 일용직으로 일을 할 때에는 거주지도 일용직 현장 기숙사였기 때문에 전화 추심, 우편 추심, 방문 추심이 모두 자신에게 오지 않았고, 이후에는 얼마 있지 않던 재산명시 및 압류 절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채무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빠르게 통과가 되면서 모든 추심 이슈는 해결이 되어버렸다.



...사실 내용 구상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 '금융권'과' 통신' 등으로 나누었지만(채무 절차에 들어간다면, 채무 독촉 및 연락이 가장 많이 올 분류가 이 두 분류이긴 하다), 실제로 하는 업무나 패턴 등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량 문제로 파트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분량이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읽기 불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떻게든 조정을 할 거지만.



채무 독촉의 경우, 대부분 어떤 이유에서건 지불해야 할 사용료나 갚아나가야 할 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여기서는 완전 처음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케이스와 성향을 보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과감히 넘어가려고 한다. 사실 그 부분을 다 순차적으로 정리해 적는다면 이 항목은 2개 항목이 아니라 5개 항목으로 나눠도 모자를 것에 뻔하니까.



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연체가 시작되면,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한다. 대기업(?)이 관리하는 곳일 수록 문자만 통보하는 곳이 많고, 중견업체 혹은 벨류가 떨어지는 곳일수록 전화를 먼저 하고 문자를 추후 보내는 곳이 많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문자로 먼저 통보하는 곳이 많다보니 이렇게 등급을 나눠도 될 정도로 정형화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단계에서 감히 하고자 하는 조언은, 전화로 오는 추심 연락. 특히 전화로 오는 추심은 어지간하면 받는 게 좋다는 것이다. 물론 전화를 받고 나서, 구구절절 상황 설명을 하거나, 최대한 동정에 기대어 변제 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등 어려운 일을 할 필요도 없다. 이미 채무 조정을 결심한 상태라면 당당히 말하면 된다.



'나는 지금 채무 조정을 준비 중이고,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접수 번호를 통보해 드리겠다'



...라고 말이다. 사실 다른 통화 내용은 더 붙일 필요도 없다. 전화로 통화를 하는 추심원들 역시 해당 내용을 전달 받은 상태라면 따로 뭐라고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다른 채무자에게 전화를 또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바로 끊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심지어 우편 추심조차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채무 관련 표시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다.


물론 사람 사는 일이 정형화 되어 있다면 사건 사고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아닐 경우가 있다. 간단히 적자면, 강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 가능성을 정확한 수치로 말하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하는 등의 추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분명히 적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모두 '불법'이고 금융위원회에 불법 추심으로 민원을 넣어 버리면 된다[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대로 텍스트로 옮겨보고자 한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적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닌 다른 내용을 궁금해 할 것임을 내 지레짐작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비대면 추심 말고, 직접 와서 추심하는 방문추심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올 것임을 내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저 방문 추심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고 대처법을 적어놨던 비대면 추심, 특히 통화로 주고 받는 추심을 '짧게 통화하더라도 반드시 통화에 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연체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증가하면서 통화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걱정이 많아지면서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전화 통화를 일부러 잘못 피했다가, 방문 추심을 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방문 추심의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면, 방문 추심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런 법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방문 추심 안내 시 거부 의사가 없을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 방문 추심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추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이건 방문 추심뿐만 아니라 전화 추심도 마찬가지다], 방문 추심의 경우 본인 외에 채무 관계를 밝히는 것 역시 불법이다. 간단히 말해 추심원이 당신의 집이나 회사에 방문을 해서, 가족이나 직원에게 당신이 있냐고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채무관계 때문에/빌린 돈 받으러' 등과 같이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모두 불법 추심이며 민원 및 후속조치 대상이다.



'와서 무언가 붙이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다. 심지어 채무 독촉과 관련한 독촉장을 보낼 때에도 편지 봉투에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적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런 상황인데 메모나 쪽지 등을 붙이고 가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물론 이런 무시무시한 이미지는 모두 드라마나 영화, 웹툰 등 여러 컨텐츠에서 불법 추심을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우리들의 인식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일수 가방을 옆에 차고, 껄렁한 모습으로 찾아와, 큰 소리로 문을 두들기며 채무자를 찾고, 주변 사람에게 협박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은 솔직히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기 많-이 힘들다. 위의 경우는 비단 불법 추심일 뿐더러,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경찰에 신고, 연행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저렇게 오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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