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Prince ko Sep 14. 2017

고용노동부 적폐 이런 것도 있다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 근로감독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적폐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제보다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양측에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다 보면 이게 과연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한 게 맞는지 의심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


근무시간은 월 226시간에 월 2회 휴무인 업체에서 2016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약했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에 따르면, 1,362,780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농축산 이주노동자들 계약서를 보면 모두 1,226,270으로 돼 있다. 주44시간 노동자를 주 40시간 노동자에 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이나 뭐니 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고용노동부 핑계는 이렇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축,잠,수산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해당 법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1항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말인즉, 주226시간 이상 일했으면,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대로라면 이주노동자들은 1일 24시간 일시키고도 8시간 임금만 줘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거듭 말하지만, 주226시간 이상 일했으면,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주44시간 이상 일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줘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휴일도 없고, 휴게는 있으나 마나고, 국경일도 없고 야간도 없고 잠도 못자고 근무시키고도 한 달 임금만 주면 된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 쉼터에 들어온 사람은 월2회 휴무에 일일 최소 10시간을 일했는데, 월 137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알바몬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라. 1,876,300원이 나온다. 이 금액은 주1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51,760원과 월차 수당은 더하지 않은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현실인데도 근로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걸 두고 적폐라고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이처럼 시원시원한 사장 어디 없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