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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준철 Nov 23. 2015

투자유치시 진행단계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투자유치 프로세스 마다 필요한 자료가 있고, 갖고 있어야 할 자세나 생각을 알려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작성해 본다.


심사역 미팅


투자심사역과 미팅을 하는 방법은 '직접 연락'과 '해당 투자사 포트폴리오 대표를 통한 소개' 와 고벤처포럼이나 경진대회/정부사업을 통해서 사업모델을 접한 '투자심사역으로 부터 직접 연락오는' 경우가 있다. 관련해서 필요한 태도와 방법은 現 카카오 대표인 임지훈 대표가 2012년 작성한 글을 링크 한다.


    투자자/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연락하는 방법 via 임지훈 대표


심사역 미팅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회사가치를 얼마로 하여 투자를 받을 것인지, 투자 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좋다. ( 기존 글 참고 )


심사역 피드백


투자심사역과 미팅을 하고 나면 보통 반응이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네 대표님 사업소개 잘 들었어요, 대표님 사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대표님 이번 라운드 투자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가치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투자금 집행이 언제까지 이루어 지셔야 하나요?


전자는 사실상 우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완곡히 표현한 것이고, 후자는 우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실제로 투자검토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투자사가 갖고 있는 투자재원에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이다.


전자에 경우에는 해당 심사역을 붙잡고 '관심이 없는 이유, 부족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있었어야 하는지' 등등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VC 투자심사역을 만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하고


후자에 경우에는 미리 생각해 둔 내용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되고, 미리 생각해 둔 내용이 없다면 고민해보고 이야기 해주겠다고 하면서 바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투자조건 협의/투자심사 진행여부


이 단계에서는 앞서 작성했었던 '투자방식' 과 '지분희석방법' 글을 참고해서 회사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이며, 어떤 투자 방식으로 얼마의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재무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높은 회사 가치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다면 투자사 입장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낮은 회사 가치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다면 희석되는 지분으로 인해서 경영권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때 회사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유사한 비즈니스모델을 갖고 있는 투자를 받거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와 대비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나, 미래의 추정 현금흐름에서 할인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DCF)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 이 부분은 내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 자세히 다루긴 어렵고 향후 이 매거진에 VC 심사역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


회사가치 측정, 투자방식 결정 등에서 투자심사역과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투자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의 상태에 대해서 "사업구상 단계 > 사업실현 단계 > 사업성장 단계" 3단계로 생각하는데 각각의 단계에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기 전 (사업구상단계)에 투자를 받는 것은 독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고 사용자가 확보되어 비즈니스 모델의 한 CYCLE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한 (사업실현단계)가 적절한 초기/엔젤투자 타이밍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모델 모두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인지도 확보 및 매출 성장폭 향상을 위해 (사업성장단계) 받는 경우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에게 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


투자심사


"투자심사역 앞에서 이미 PT 한번 했고, 투자조건 다 협의했는데 뭔 투자심사를 또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전 글에서 투자심사역은 파트너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투자심사에 있다.


투자심사는 VC마다 다르지만 보통 '예비투자심사' 와 '본투자심사'로 나뉜다.


예비투자심사


'예비투자심사'는 투자심사역이 CEO로 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해한 사업계획을 '투자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내부 투자심의위원들에게 질의를 하는 단계로 '본투자심사'에 들어갈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투자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역이 혼자 투자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역이 우리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본투자심사


'본투자심사'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 앞에서 CEO가 직접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단계이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투자회사의 임원들 ( CEO, 전무, 상무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펀드 운용 대표자 )

    투자회사의 투자심사역들

    투자회사의 법률/회계 담당자


이때는 총력을 다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기존에 작성해줬던 '스타트업 발표 TIP&TECH' 글 외에 플래텀이나 비석세스 등에 찾아보면 IR 발표시 참고할만한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준비하기를 추천한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나만의 프레임' 과 '흐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이야기 하길 투자심사 때 CEO의 태도와 아우라가 내용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기술 측면에서 몇가지 짚어 주자면


    1) 항목을 지키기 위해서 흐름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집중도 안되고 임팩트도 없을 것이다.

    2)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면 이해 전에 화면이 넘어가서 투자심의위원들이 우리 사업을 이해할 수 없다.

    3)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해시키지 못하면 소중한 투자심사 시간을 기초적인 질문에 사용하게 된다

    4) 설명하는데 오래 걸릴만한 항목은 아예 빼고 Q&A시간에 APPENDIX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재무실사


투자심사 단계를 마치고 나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우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회사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한 재무실사를 하게 된다.


이때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의 회계담당자와 여러가지 자료를 주고 받게 되는데 투자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 단계 역시 투자의사가 있는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담당자에게 잘 협조해 주는 것이 좋다.


    일반사항

        최근 2개년도 계정별원장

        법인등기부등본

        작년말 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주요 영업관련 계약서

        금융기관 관련 약정사항 현황

        향후 2-3개년 연간 자금수지 현황 및 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계산 근거 자료 및 세부내역

        당해 9월말  및 전해 12월말 기준 재무제표 및 계정별세부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포함)


    현금및예적금

        9월말 기준  예적금 통장잔액


    매출채권

        매출채권 명세서


    기타자산

        출자금에 대한  출자내역, 계약서

        선급금 명세서

        임차보증금 명세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내역

        개발비 명세서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 자료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차입금 명세서

        예수금 세부내역

        주임종장기차입금 명세서


이후 단계



재무실사를 마치고 나면 회계사의 '재무실사 보고서' 와 투자심사역의 '투자심사 보고서'가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투자재원인 펀드를 담당하는 대표 펀드매니저가 펀드 목적에 맞는지 등을 판단하여 의견을 내놓게 된다.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여러개일 경우 대표펀드매니저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재원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고 한다. ( 이 과정에서 투자방식이나 투자조건이 조정되기도 한다 )


투자심의위원회가 위 두가지 자료를 보고도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투자방식/투자조건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제 계약서 날인과 투자금 납입 단계로 넘어간다.


BUT, 끝날때 까지 끝나는게 아니다.


투자유치는 투자금이 납입될 때 까지는 완료된 것이 아니다.


투자심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투자사 CEO가 구두로 확정했다 하더라도 투자심의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투자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의 VC의 의사결정구조이다.


그러니 반드시 투자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투자유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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