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외 출입금지

시정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by 푸르미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시정 아르바이트를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일들을 보조하게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조업무는 누구나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창구 중에 인감 관련업무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인감은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정아르바이트를 시켜서 인감을 가져오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감을 보관하는 서고가 따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서고의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감담당 공무원은 저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주거나 말로 얘기하면서 인감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찾아오라니 찾아오는 일을 하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댜.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민원인에게 "잠시만요." 말씀드리고 찾아와도 되는 일입니다. 민원인들이 창구에서 기다릴 때도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문이 보이기 때문에 '아, 민원 처리를 위해 저곳에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감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인감도장 등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인감을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정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여러 주민센터의 인감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N번방을 키운 공익 근무요원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개인정보를 한 건당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각종 영업회사에 팔아넘겼던 사건들.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리 철저히 등 많은 대책과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정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 시켜야지.'

'내가 안 움직여도 시정아르바이트생이 하게 하면 되지.'이런 주인의식 없는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맡은 업무에 책임을 기지고 청렴하게 일해야 된다는 건 목민심서에도 나와있습니다. 보조인력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무한다는 말은 그저 보조인력일 뿐이고, 담당업무는 담당자가 해야 합니다.

보조인력이 공무원의 손발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겨울 시정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전국 곳곳에 있을 겁니다. 주민센터에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은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당한 일을 보게 될 시 언제든 국민신문고나 그 행정기관의 감사에게 신고 바랍니다.


청렴한 사회가 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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