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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seudonysmo Apr 17. 2022

심사를 하는 것, 심사의 판을 짜는 것.

지원사업 심사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심사위원’이다. 심사위원을 섭외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심사의 권위와 공정성을 담보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분야의 권위자들을 모셔서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그들이 ‘심사의 전문가 아니다. 심사의  짜고 그들을 가이드하는 것은 결국 행정처리를 하는 우리들이다.

여기서 ‘심사에 어디까지 개입하는가 대한 첨예한 고민이 시작된다.

독립적인 개별의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향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결국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담당자와 기관에게 이를 묻고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기관과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지침으로 심사위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묶어버림으로써 심사의 권위와 공정성을 해치게 되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다.

기관이 ‘공정한 심사 외부에 외주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의 주된 역할은 거대한 방향성을 잡고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지원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반면, 작품과  작품을 둘러싼 사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현업에 있는 심사위원들이다.

다시 말해, 지원사업의 방향과 정책성을 고민하고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은 행정기관의 역할이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이해하고 개별 작품이 어떠한 식으로 이해될 것이며 사회적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역할이다.  역할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발전해야만 비로소 지원사업 심사의 권위와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맞추어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행정기관이 적절한 선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의 권위와 안목을 믿고 심사를 진행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심사과정 및 사업 수행 과정을 통해 얻은 관점과 정보를 꾸준히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노력이 있어야만 최대 다수가 공감할 수 있거나,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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