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매일 이런 날이 반복되는 걸 휴직이라기엔...
조선 세종 4년 때의 일이다. 예조에서 세종에게 한 장의 계를 올렸다. 내용인즉슨 “성균관의 생원과 학당의 생도들이 휴가가 없어 어버이를 뵙지도, 옷을 세탁하지도 못하니 매월 초 8일과 23일에 휴가를 달라.”는 것이었다. 세종은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균관의 휴가제도가 생겼다. 북방에서 경계를 서는 병사들에게는 열흘 간의 결혼 휴가, 상을 당하면 고향 집까지 다녀올 수 있도록 100일 휴가를 주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관에서 일하던 노비를 위해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었다. 여자 종인 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의 출산휴가와 더불어 1개월 간의 복무를 면해 줬으며, 남자 종인 노에게도 아내의 출산 후 30일간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 구실을 해야 한다.”는 어명과 함께였다.
조선시대 노비도 썼던 육아휴직을 나라고 왜 못하겠나.
※ 책 발간으로 인해 기 발행 글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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