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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린 May 15. 2019

웹소설에서 선인세란 무엇인가?

MG(Minimum guarantee)를 왜 받는 건지.


출판사에서 매출을 알려 줬다. 오픈한 지 한 달이 좀 안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선인세를 까고 있어서 솔직히 좀 놀랐다.


오늘은 바로 이 <선인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선인세란 무엇이고, 웹 소설에서 선인세는 대체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감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선인세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가 좋을지'에 대해 말하겠다.


1) MG는 뭐고, 선인세는 뭐예요?

위에 적은 것처럼. 엠지(그냥 엠지라고 하겠다)는 미니멈 개런티이다. 이른바 최소 수익 보장 금액이라고 한다. 다른 챕터에서 다루겠지만 웹소설을 '당장 출간하면 돈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출간하면 수익이 나긴 하나, 출간 전후 준비 출간 후 플랫폼 정산기간까지 짧으면 3~4개월 집필기간+프로모션 심사 기간에 따라서 7~8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종이책이 인세를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웹소설도 글을 시작하고 출간을 하자마자 첫 돈을 만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데에는 부정할 수가 없다. 때문에 출판사/혹은 플랫폼에서는 先+인세 혹은 MG로 작가의 생계를 보장해준다.


물론, 플랫폼 선인세의 경우 그냥 주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 어쨌든 웹소설은 아직 용어에 대해 그렇다 할 만한 정의가 없다. 정의를 내릴 만한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작가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의미로 설명을 하겠다.


엠지=선인세 일단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엠지는 주로 카카오페이지에서 주는 걸 말하거나 혹은 '남성향'쪽에서 선인세 대신 엠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선인세는 주로 여성향 쪽 출판사 및 작가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는 같은데 대화를 하면서 요령껏 문맥 꺼 알아먹어야 한다.


엠지=선인세=플랫폼(혹은 출판사)으로부터 먼저 받는 돈.



2) 웹툰과는 다르다!

남성향, 카카오만큼이나 MG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웹툰 업계이다. 웹툰 이야기를 복잡하게 할 생각은 없다. 그쪽이 전문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은 웹툰에서 MG라는 용어가 대중화가 많이 돼서, 웹툰 MG와 웹소설 MG(선인세)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다.

웹툰의 MG 지급 방식과 웹소설의 MG 지급 방식은 다르다. 웹툰의 엠지 형식을 조금 아는데 소설에는 월 엠지, 누적 엠지 이런 류의 엠지가 없다. 그러니까 웹소설의 엠지와 웹툰 엠지는 같은 선인세 일 뿐 지급 방식, 계산 방식이 다르다. 웹소설은 웹소설 분야로 봐주는 게 맞다.


3) 종류


필자는 엠지라는 단어보다는 선인세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하 선인세(=MG)라고 말하겠다.

우선 선인세는 출판사 선인세 / 플랫폼 선인세로 크게 구분이 된다.

출판사 선인세선인세 / 권당 선인세가 있고, 그다음에 선인세는 아니지만 선인세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보장 인세와 계약금이 있다.

플랫폼 선인세의 경우에는 플랫폼 선인세 그 자체다.

여기에 작가 선인세가 드물게 있긴 있다.


출판사 일반 선인세는 다시 지급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4) 출판사 선인세


출판사 선인세는 말 그대로 출판사에서 받는 돈이다. 플랫폼(플랫폼의 정의를 모른다면 이제는 앞부분에 있는 게시글을 찾아보고 오는 걸 추천한다.) 과는 무관한 돈이다.


선인세 역시 돈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전 게시글의 '웹소설 수익배분'편을 보고 와야 이해가 쉽다. 웹소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선인세를 이해하기 힘들다.


선인세를 깐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 깐다라는 게 받은 선인세를 차감한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100만 원어치의 소설을 팔았다고 치자. 여기서 30%를 플랫폼 수수료로 가져가면 출판사에는 70만 원이 들어온다. 여기서 7:3 이니까 49만 원이 (세전) 작가 매출이다.


여기서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출간 전에 100만 원의 선인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 작가 매출 49만 원은 작가의 몫이 아닌 출판사의 몫이다. 즉, 100만 원 - 49만 원 = 51만 원 의 선인세가 남아 있는 것이다.

작가는 전체 매출 200만 원 정도를 팔면 대략 출판사 선인세 100만 원 정도를 전부 깔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돈이 들어오려면 위에 언급한 대로 짧으면 3~4개월, 길면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작가는 수익이 없다. 때문에 선인세를 미리 받는 것이다.


조만간 출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다. 사실 출간 과정을 이해하면 선인세를 이해하기 조금 더 쉽긴 하다.


여기서 출판사마다 선인세 지급 방식이 다르다. 이건 어떻게 계약하느냐, 혹은 작가가 어떻게 출판사와 '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선인세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도장 찍은 후 N일 (혹은 회사 정산일에 맞춰서 지급) 이후에 지급

- '출판사에 완고'입금 후 N일 (혹은 회사 정산일에 맞춰서) 지급

- 최초 플랫폼 출간 후 N일 (혹은 회사 정산일에 맞춰서) 지급  


이 정도가 있겠다. 물론, 돈이 많은 출판사의 경우 한번 선인세를 받고 난 뒤에도 권수가 많아지거나 상황 봐서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거나, 원하면 더 말씀하세요~ 하는 천사 같은 출판사도 드물게 있긴 있다.


 [1] 출판사 선인세 (작품/계약당)

권수, 분량에 상관없이 계약당 주는 선인세이다. 그렇긴 한데, 사실 사전에 '작가님 몇 권 정도 쓸 거예요?'하고 미리 물어보고 협의를 해서 권수가 많으면 선인세를 좀 올려주는 등 조율을 하긴 한다.



[2] 권당 선인세

말 그대로 1 권당 선인세를 책정하는 거다. 와, 그럼 10권 100 권쓰면 계속 받는 거네 개꿀? 이렇지는 않고. 보통 권당 얼마씩, 몇 권까지 보장해드릴게요. 하고 당연히 사전에 합의를 한다.

1권 책정 기준은 출판사/플랫폼마다 다르지만 보통 12.5천 자~15만 자 (공백 포함)을 한 권으로 한다.


[3] 권당 인세

先인세와 인세는 다르다. 선인세는 말 그대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권당 인세>는 작가가 먹는 돈이다. 다른 말로는 보장 인세라고 하기도 한다. 1권 책정 기준은 위에 말한 것처럼 12.5~15만 자 사이이고, 마찬가지로 무한정받는 게 아니라 권당 얼마씩 몇 권까지 보장을 받는다.

주로 판무 쪽에서 많이 하는 계약이나, 최근에는 몇몇 출판사들 외에는 축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권당 150만 원의 인세를 받았고 3권을 썼다면 450만 원을 받는다. 거기에 + 책이 팔린 수익은 별도로 받는 게 권당 인세(보장 인세)이다.


[4] 계약금

권당 인세는 아니고, 말 그대로 계약금이다. 수익과는 별도로 작가가 그냥 가져도 되는 금액이다. 계약금은 당연히 작가 몸값에 따라서 십만 원대가 될 수도, 천만 원대가 될 수도 있다.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5) 플랫폼 선인세




이것과 별도로 브랜드 엠지라는 게 있지만, 아직은 여기까지 복잡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브랜드 엠지는 작가가 받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플랫폼에게서 받는 MG이다.


다시 플랫폼 선인세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무 작품에나 주지 않는다. 심사 당연히 있고,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프로모션(기다무 등)에 해당하는 작품에 준다. 물론, 기다무라고 해서 100% 플랫폼 선인세를 받냐 그것도 아니다. 받고 들어가는 것과 안 받고 들어가는 작품도 있다.


플랫폼 선인세 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 그 조건으로 플랫폼은 선인세를 차감할 때까지 40%를 떼 간다. (더 떼 가기도 하지만, 계산이 편하게.)



매출이 5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

플랫폼 수수료 200만 원

출판사 + 작가 몫 300만 원

-----------------

남은 선인세 = 700만 원 (출판사+작가 몫)가 된다.


여기서 뭐, 작가 몫으로 나누고 출판사 몫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건 계산해보면 된다. 그러면 플랫폼 선인세 천만 원에, 유통 수수료 40%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매출 약 1650만 원이 넘으면 1650/60 = 990만 원의 선인세를 차감하기 때문에.

대충 1650만 원 이상의 정산이 나온 뒤부터 출판사와 작가가 정산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정산금액은 다시 출판사와 작가가 N:M을 한다.


이게 플랫폼 선인세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머리 빠른 사람들은 이상한 걸 느낄 거다. 잘 읽어보면 기본 수수료가 30%인데, 플랫폼 선인세를 받으면 40%, 심지어 40%보다 더 높다고 쓰여 있다.


1650만 원에 플랫폼 수수료가 30%면 1155만 원의 수익이 나고

1650만 원에 플랫폼 수수료 40%면 99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즉, 165만 원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뜻이다.

출판사가 돈을 적게 받으니 작가의 정산도 적어지는 건 당연하다. 출판사의 손해=작가의 손해니까.


그럼에도 작가들은 플랫폼 선인세를 받는다.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다.

물론, 반대를 하는 입장의 목소리와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판사는 손해를 보지만, 플랫폼은 득을 보기 때문에 플랫폼 선인세를 받는 작품과 아닌 작품은 당연히 프로모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작가들이라고 바보가 아니다. 웹소설 작가를 하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돈 계산에 빠삭한 사람들이 바로 작가다. 유료 전환 직전의 선작수, 대략적인 순위, 덧글 개수 등만으로도 월 수익 작품 수익을 추정하고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플랫폼 선인세가 손해라는 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프로모션에 차별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위가 틀리니까.


출판사가 아무리 커도, 어지간한 출판사는 억 단위로 선인세를 주기가 힘들다. 그렇게 줬을 시에 깔 수 있을지 없을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도 없다. 선인세는 투자다. 그러나 플랫폼은 다르다. 선인세를 많이 준 작품이라면 어떻게든 다 까려고, 팔려고 계속해서 배너며 온갖 이벤트가 들어간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작품들이 출간을 하고 올라오는 시장에서 내 작품이 조금이라도 많이 노출이 되는 걸 싫어해야 하는 작가들은 없다.


때문에 기성 작가들이 플랫폼 선인세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거다. (사실 그래 봤자 플랫폼에서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한다... 협상은 무슨..)


6) 작가 선인세

모 사이트에서 한번 논란이 됐던 작가 선인세다.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있긴 있다. 다만 하여튼 알만한 사람이라면 알만한 그 공모전 사태 때문에 작가 선인세가 무슨 악처럼 이야기가 돼서 언급을 하고 지나갈 뿐이다. 당시 그 일은 '제대로 공지를 못한 게'나쁜 거지. 작가 선인세 자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물론 장단점 당연히 있다.)


위에 언급한 선인세의 경우 전부 단건 선인세다. 즉, A작품에서 선인세를 받았는데 전부 차감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B작품의 매출과 선인세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A작품이 생각했던 것보다 못 팔고, 선인세 차감을 못 했다면 빨리 털고 B작품을 쓰면 된다.


작가 선인세는 말 그대로 A작품에서 선인세를 못 깠고, B작품을 집필했을 때 해당 선인세가 계속 넘어오는 걸 말한다. 만약 A작품, B작품, C작품을 줄줄이 말아먹었을 경우 소위 말하는 노예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데서 단점이 있다. 이 경우 플랫폼 선인세와 마찬가지로 금액의 시작 단위가 높은 편이다.


또한 못 깔 경우 노예계약이지. 까버리면 끝나는 일이다. 작가 선인세를 받았는데, 작가 선인세라고 말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첫 작품에서 다 까버린 사례도 드물지만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가 선인세 = 노예계약이 아니라 그냥 선인세의 다양한 종류 중에 하나라는 뜻이다. 논란이 됐던 건 별개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다.


7) 기타

 [1] 월 고료 = 월급

이건 말 그대로 기본급 + 수익셰어 금 이 나오는 구조인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거기에 수익배분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로 전업행이다. 필자가 아는 한 네이버 정식 연재 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내에서도 예전처럼 모든 작가가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네이버 정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흠... 그렇다.


[2] 매절

이것도 드물게 있다. 필자도 매절로 소설을 써 봤다. 매 잘은 단가가 높다. 대신 말 그대로 수익 배분이 없고, 2차 저작권이 없다. 소위 말하는 돈을 받고 넘기는 순간 그 소설은 내 소설이 아니게 된다. 그 소설로 웹툰화를, 영상화를 해도 원작자인 작가에게 떨어지는 돈은 한 푼도 안 된다. 웹소설에서는 그냥 안 하는 걸 추천한다.


7) 선인세의 이모저모




Q. 출판사에 선인세를 달라고 하는 게 좋겠죠? 선인세를 받은 작은 출판사에서 잘 챙겨주고 아닌 작은 좀 덜 챙겨주지 않을까요?

A. 오해다. 출판사에서 준다면 받는 게 좋긴 하나, 선인세를 받은 작품은 잘 챙겨주고 아닌 작품은 안 챙겨준다는 건 일단 선인세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차별이다. 선인세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계약을 했다면 똑같이 신경을 써 주는 게 참된 출판사라고 생각한다.


Q. 저 같은 게 선인세 요구해(받아)도 될까요?

A. 된다. 누누이 그리고 계속 언급하지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신인이고 그런 거 없다.


Q. 선인세 받았는데 못 까면 어떻게 해요?

A. 어지간한 곳이 아닌 이상, 출판사는 바보가 아니다. 필자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거의 다 깐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말아먹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닌 이상은 출판사 선인세는 거의 다 깔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 가 '프로모션의 유무'라면 사실 선인세를 받는 게 맞긴 하다. 어쨌든 선인세를 못 까면 그건 고스란히 출판사의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출판사는 어떻게든 선인세가 있는 작품을 팔려고 노력한다. (정상적인 출판사라면)


Q.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A.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기성 작가들은 자기 몸값을 안다. 몇 번 출간을 해보고 나니까 출간을 했을 때 최소 매출의 감이 오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건 신인이라면 여성향 기준 출판사 선인세 50~100만 원 정도를 받아 보고 성적을 보면서 차기작이나 다른 출판사와 할 때 몸값을 조금씩 올리는 걸 추천한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보통 출판사에 요구를 할 때 첫 달 작가 매출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야 첫 달에 호닥 까고 두세 번째 달에 어느 정도 정산을 받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


다음 편에서는 웹소설의 출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써 놔야 안 까먹지 않을까 싶다.


글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경써야 할게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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