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연휴만 피했으면
대선이 코앞이라는데, 정치 기사는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정치부 발령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신참 정치부 기자가 공부하며 쓰는 정치 용어 사전. 아는 만큼 쓸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포스팅.
탄핵심판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을 결정한다면 다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언제 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5월9일이 유력하다.
현행법상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돼 있어서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들을 짚고 넘어가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35조 1항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니 가능한 선거일은 탄핵 이후 50일인 4월29일부터 60일인 5월9일 까지다.
정치권에서는 '60일 이내'의 마지막 날짜인 5월9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있다. 통상 선거를 수요일에 해 왔지만. 굳이 이 '수요일 법칙'에 맞춰 선거를 하려면 가능한 선거일은 4월29일이나 5월5일이 된다. 그런데 이 둘은 영 선호되지 않는다.
4월29일은 갑작스런 대선인 만큼 후보 검증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5월5일은 최장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의 한 가운데다. 아무래도 투표율을 높이려면 피해야 한다.
결국 후보 검증을 위한 최장 시간을 확보하면서, 투표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날은 60일째 되는 날인 5월9일일 것이다. 물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다, 황 권한대행의 의지에 따른 것인 만큼.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5월 9일을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생각한다면, 각 당의 후보는 3월 말이나 4월 초 확정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22일'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함부러 지지자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전화를 돌리면 ...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선고 직후 20일 이내(3월 30일) 후보자 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바른정당도 이르면 28일 최종 후보를 결정짓기로 했다.
치열한 경선을 진행 중인 민주당과 치열한 경선'룰' 협상 중인 국민의당도 3월 말, 4월 초에는 각당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 후보로 결정됐다. 선거운동 기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후문.
탄핵이 기각될 시엔, 정해진 대로 12월20일이 된다. 기각 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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