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할 권한
어릴 때 학교에서 잘못을 하거나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면 선생님은 반성문을 쓰게 했다. 반성문을 써내면 용서를 해주는 것이랄까. 아무튼 요즘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엔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다. 최근에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살인을 했는데 징역 15년이라던가, 강간 같은 흉악범죄자들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형편없이 감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사실 결코 법이 약한 것은 아니다. 형법을 보면 각 죄에 맞게 형량이 정해져 있다. 다만, 정해진 최고 형량 안에서 판사가 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결국 판사가 용서를 해줬다는 말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판사가 용서를 그리 쉽게 해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런 현상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법조 카르텔도 한몫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있다.
범죄자들은 판사와 연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다니곤 한다. 그런 연결을 해주는 중개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판사도 사람인지라 변호사의 이런저런 변론을 신경 써주고 감안해 주고, 반영해 주다 보면 형량이 낮아지는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렇게 1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2심 가서 줄어들기도 한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반성문을 몇 십장 냈다는 이유로 판사가 용서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흉악범죄자, 강력범죄자들을 판사가 쉽게 용서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 범죄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범죄자를 판사가 용서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감형이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합의했다고 감형해 주는 것, 공탁금을 냈다고 감형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 형량을 정해 놓고, 합의가 안되면 형을 가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되면 형을 가중하는 방식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피해자가 하지 않은 용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