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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Feb 27. 2017

 수익형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투자시 알아야할것!

                                                                                     


2010년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련법이 생겼다. 서울의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용 주택의 공급 확보와 1인 가구 급증에 따
라 아파트를 대체할 소형주택 공급 확보라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
다. 하지만 속내는 2009년 금융위기로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자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취득세는 1.1퍼센트이다.


둘째, 주택으로 간주한다.


셋째, 주차 면적을 줄여 세대수를 늘리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역세권에 투자해야 한다.


넷째, 개발이 있을 경우 시행사는 이익이 큰 반면 

분양자의 이익은 작다.


다섯째, 토지지분이 작아 가격상승 폭이 크지 않다.


여섯째, 분양보다는 일시적 공급과잉이나 자금난으로 나온 물
건을 원가에 취득해야 한다. 그렇게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가져와
야 매매차익을 만들 수 있다.


일곱째,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고시텔의 중간 성격이
므로, 적합한 면적을 선택해야 한다. 고시원(고시텔, 원룸텔)에는 없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오피스텔처럼 고유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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