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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Oct 31. 2017

세금 지식 없이 부동산 투자 시작하지마라!

출처 : 도서 <부동산 세금 해결사> 성민석 지음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에 열광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
다. 이 중에도 부동산은 늘 사람들의 주요 화젯거리 중 하나다.

                     

당신은 ‘일단 사고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또는 
신중한 고민 없이 주위의 말만 믿고 
매수를 결정한 일이 있었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
생각과 많이 다르다거나 기획 부동산에 속았다 등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이어진 적은 없었는가?

부동산 재테크의 매수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세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매수 시기부터 미리 세금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기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앞서 매수 시점에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이다. 대부분 수익을 위한 지식과 비교하면
 세금에 관한 지식은커녕 관심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저 입금될 금액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다 부과되는 세금에 놀란다.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라는 키워드로 정보를 
수집하다보면 수익을 얻기 위한 내용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당신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세금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수익과 상관없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 
소소하지만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금들이다. 
이를 무시하고 자금 계획을 짜다가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있다. 그러니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①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의 매매가액 이외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대다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 대행과 동시에 진행한다.

② 부가가치세
부동산 중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것, 보통은
상가나 공장 등의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동산(토지, 주택 이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도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과 함께 지불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보유로 인한 보유세와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재산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고지서를 보내어 7월 31일까지 건물분의 
재산세를, 9월 30일까지 토지분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7월 31일에 반(1/2)을 9월 30일에 
나머지 반(1/2)를 나누어서 납부하면 된다.

② 종합 부동산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가)에서 부과하여 고지서를 보낸다.
 이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③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주택의 임대를 
제외한 일반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서 별도로 
임차인에게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에 사업자등록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④ 종합 소득세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임대 수입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를 수입이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소득세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한다. 
또한 이때 부동산 임대 소득 이외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동산(토지, 주택 이외)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과 함께 수령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청을 한 후
매수인에게서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양도 소득세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으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취득가액)을 차감한 후,
계산한 소득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 소득세를 잔금 또는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20일이 잔금일이라면 7월 31일이 신고, 납부일이다.


부동산재테크 특강 

11월 22일(수) 오후 7시30분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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