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가 미래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된 아이를 입양부모가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사건.
‘정인이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4만 2,251건이었습니다.
2021년엔 5만 3,932건이었고요.
다만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어난 이유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점,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던 사건들이 정말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많은 아이들이 고통 속에 허덕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꽃을, 피워야지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사용할 줄 아는 어휘량이 부족합니다.
사고의 방식도 비교적 단순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장표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학대나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아이의 진술은 ‘유도 질문’을 통해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유도 질문은 통해 주로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사건 상황에 대해 다시금 아이에게 언급할 경우,
아이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진술은커녕 눈물만 쏟아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검사나 조사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도 하죠.
더군다나 아동 관련 사건엔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불충분’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땐 최대한 아이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 상황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일관된 증언을 할 경우,
아동의 진술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아동의 진술을 원활히, 편안히,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형태로
‘진술 분석관’을 채용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 조건입니다.
더불어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아동·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이해와 지식,
진술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피해자 특성에 따른 면담기법에 관한 지식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진술분석관이 되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와 면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더불어 진술 분석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요.
현재 진술분석관에 대한 처우는 사실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공무직’이란 표현은,
결국 ‘무기계약직’이란 의미거든요.
연간 보너스나 승진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성이나 노동강도에 비하면
그 처우는 대단히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지역별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일일이 지역을 찾아 출장을 가야 할 정도로
인원수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아동학대 등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은
전국에 39개소가 편성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보호 및 관찰을 받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할 때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진술조력인은 아동 전문가로서, 피해 아동과 단기간에 라포를 형성하여
아동이 원활히 진술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 역시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합니다.
이제 더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동학대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 학대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가 정서 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엔 초기 진술 및 진술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진술 분석이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대상범죄 대비
우리나라 진술분석관의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기관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여
2021년 10억 원 안팎이었던 관련 예산이
2022년에는 12억 9천만 원 정도로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불어 대검찰청에서도
매년 진술분석관에 대한 처우개선과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고마운 양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범죄 행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범죄율 자체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을 해결하며,
더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절실해진 요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들의 적극적인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진술분석관은
고통으로 삶을 시작하는 한 인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그야말로 ‘착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목소리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해줄 존재,
아동진술분석관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