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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쓰는 건축가 May 24. 2022

다중이용업소와 그에 적용해야 하는 소방 설비에 대하여

일반적인 휴게 음식점의 모습. 이미지 출처: https://raumst.com/35



오늘은 다중이용업소와 그에 필요한 소방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사실 건축법에서 정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인데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시 탈출이 어려울 수 있는 시설을 따로 정의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업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각종 안전관리교육, 관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역시 소방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되는 순간 몇 가지 설비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선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 시설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 지하일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하지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한다면  제외입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30평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카페, 음식점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때문에 소화기, 경비설비 등 아래 설명드릴 소방시설들을 갖춰야 합니다.




고시원의 모습. 이미지 출처: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9



산후조리원의 모습. 이미지 출처: https://hipbig.tistory.com/142



2. 고시원, 산후조리원 - 층이나 면적 상관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후에 설명드릴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필히 갖춰야 합니다.


3.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되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등


4. 기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권총사격장 등


세부적인 규정은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만, 저희가 주로 다루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엔 이 정도 사항 정도만 체크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할 소방설비들입니다.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함). 하지만 이걸 전부 하진 않습니다. 

   조건이 붙는데요.


  - 지하에 설치되는 영업장 : 즉, 지하에 설치되는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산후조리원과 고시원. 모든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합니다. 

   1층 등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영업장은 제외입니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 / 권총사격장 등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법규가 강화된 것이 이슈였는데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나면서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법규 개정 시점 이전에 개업한 고시원은 법규적용에서 예외였지만, 이제는 소급해서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809514095569



3.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경보설비

4. 완강기,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피난설비 


사실 나머지 설비들은 비교적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설비들이고, 설계와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잘 챙겨준다고 봐도 좋을 듯 하구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식적인 스프링클러 설비는 수조도 대단히 크고, 부속되는 펌프 시설 등도 많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별도의 펌프와 수조를 이용하는 방식과 상수도와 직접 연결하는 ‘상수도직결형, 그리고 스프링클러에 필요한 기타 설비를 패키지화 해서 구성한 '캐비넷형' 방식 입니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이미지 출처: http://smfire119.com/product/%EC%BA%90%EB%B9%84%EB%84%B7%ED%98%95-%EA%B0%84%EC%9D%B4%EC%8A%A4%ED%94%84%EB%A7%81%ED%81%B4%EB%9F%AC%EC%84%A4%EB%B9%84-%ED%8C%A8%ED%82%A4%EC%A7%80-sw1850-%EC%9D%BC%EC%B2%B4%ED%98%95-%EA%B0%84%EC%9D%B4%EC%86%8C%ED%99%94%EC%9E%A5%EC%B9%98/977/



말씀드렸다시피 간이 스프링클러는 정식적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힘든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의 소규모 시설에 설치하고자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펌프, 수조 등을 갖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와 직접 연결하는 '상수도직결형' 은 건물에 꽂히는 수도 배관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적용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예전 고시원을 현재 기준에 맞추는 공사를 한다던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을 꾸밀 경우 캐비닛 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축 건물일 경우 펌프실, 수조 등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수도 직결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중이용업소와 그에 필요한 소방 설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선동 건축사라고 합니다. 건축 문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설계와 소통으로 건축주, 시공사와 함께하는 건축을 만들어갑니다.


OPEN STUDIO ARCHITECTURE

글쓰는 건축가 김선동의 오픈 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김선동

Kim Seondong

대표소장 / 건축사

Architect (KIRA)

M.010-2051-4980

EMAIL ratm820309@gmail.com

www.openstudioar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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