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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Jul 04. 2018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의미와 증여세

"결혼할 때 자녀 아파트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자들은 예민하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본 글은

1) 자녀 결혼 아파트 사줄 때, 증여세 1/3 줄이는 방법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 쪼개기 증여하는 방법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3) 증여세,상속세 아예 안내는 방법와 Heritage 기부 문화

4)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정책의 의미와 증여세

4편의 글로 연속 연재되는 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의미와 증여세 (사회초년생, 젊은 직장인들 필독)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젊은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 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에 민감한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의 작은 차이같지만, 

'국가에서(국세청에서) 내 재산을 들여다보고 자금출처소명요청서를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1권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던 

- 자녀 결혼 시 아파트 증여할 때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쪼개기 증여

두가지 방법에 맞물려 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왜 중요한 지 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금출처소명요청은 자녀가 결혼할 때 아파트 장만해 줬다가

그 증여가 이루어지고 난 후 3년~5년 사이에 느닷없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것도 증여를 받은 아들네 집으로 말이죠. 만약 증여세를 안냈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한 가산세까지 엄청 물어야 하죠.


집으로 날아든 자금출처소명요청서, 호환마마 보다 무섭습니다.


그럼 저렇게 자금출처소명 대상에 어떻게 걸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젊은 나이에 비싼 아파트 소유권 등기하였을 경우

2) 1년 2,000만 원 이상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오른 경우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이제는 그 기준을 1년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시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상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1) 젊은 나이에 아파트 소유권 등기하였을 경우

젊은 나이에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간 건 전산 조회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도 700원 주면 일반인도 다 조회가 가능하지요. 국세청은 이런 경우 의심되면 여러분들 그동안 월급 탄 거, 카드 쓴 거, 현금영수증 쓴 거, 예금 얼마 있었고 얼마나 늘었는지, 주식 얼마 있는지 다 합법적으로 조회해서 대조해 봅니다. 무섭죠.

예를 들어보죠. 30살 아들이 신혼집하라고 부모님한테 3억 증여를 받았습니다.

3억 아파트 등기를 했죠. 그럼 국세청은

- 그동안 월급 받은 거 전부 계산

- 그동안 카드 쓴 거, 현금 쓴 거 전부 계산

- 증여 전 예금 현황, 증여 후 예금 현황

이런 식으로 맞춰보고 돈이 2~3억 모자라 비잖아요. 

그럼 그 돈을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해서 집으로 자금출처소명요청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증여세 탈루할 잘못할 기회 시간적으로 충분히 주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한창 키우고 증여받은 거 잊을 만한 결혼하고 3년~5년 후에 말이죠.

자금출처소명요청서 -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4년 후에 저렇게 자금출처소명요청 집으로 날아들면 본래 3억 증여하고 3% 깎아서 3,880만 원 내고 끝났을 증여세를 무신고가산 20%에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1,460일 치 추가해 5,000만 원 훨씬 넘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 증여받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증여세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2) 2,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오른 경우 (향후 1,000만원으로 하향 예정)

부모님한테 현금 5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은행 이자 얼마 안 되니 배당받을 요량으로 SK텔레콤 같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2,200주 사뒀습니다. 1년에 배당금 세전 2,200만 원 받죠.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오르고 자금출처소명 대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는 과정은 위와 똑같습니다.

- 그동안 월급 받은 거 전부 계산

- 그동안 카드 쓴 거, 현금 쓴 거 전부 계산

- 증여 전 예금 현황, 증여 후 예금 현황

열어봤더니 4~5억 비었습니다. 그럼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 자금출처소명요청서 날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억을 전부 이자 안 나오는 입출식통장에 넣어놓는다? 그럼 이자를 못 받고 돈 썩히죠. 

5억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나요? 그럼 바로 등기부 변동돼서 국세청에 걸리죠. 

5억으로 SK텔레콤 1,999주만 사서 절묘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피하고 배당금 1,999만 원만 받을까요? 그러다 회사 실적이 좋아 내년 1월에 배당금 10,000원에서 갑자기 11,000원으로 올려버리면?… 

5억으로 비트코인을 사놓을까요… 폭락할지 폭등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서,,,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이제 SK텔레콤 주식 1,000주만 들고 있어도 자금출처소명요청 대상자에 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5억 증여면 단독증여로 8,000만 원을 세금 내든지, 쪼개기 증여로 5,70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빌렸다고 하든지 해서 속 편하게 합법적으로 받은 돈을 제도권인 부동산이나 은행, 주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낫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은 증여세를 내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줄이려면 차용증을 쓰든지 해야 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게티이미지뱅크


아주 쉽게 이해가 되셨죠?

정리를 하고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부자들 자금출처조사를 무작정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인력낭비, 행정력 낭비, 사실상 불가능)


- 그래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대상을 좁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자,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


- 좁힌 대상 중, 증여세 탈루 의심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청서를 보낸다. 

(증여세+가산세 납부)


- 좁힌 대상 중, 고소득자 세금 탈루 의심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청서를 보낸다. 

(탈루소득 증여세 대체납부+가산세 납부)


- 따라서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인 1년 금융소득을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자금출처조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도 같이 상승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2권을 알차게 집필 중인, 바보아저씨 -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외부로의 무단전재 및 배포 및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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