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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얼디베이트 Mar 19. 2019

토론주제 #3. 탄력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좋은걸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주 52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탄력근무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측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의 축소에 따라 증가된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할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감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 바쁜 시기에 야근을 늘리고, 한가한 시기에는 그만큼 덜 일하는 제도입니다. 

노조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대하여 기업에만 유리하고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50.4%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많은 분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토론해봅시다!


오늘의 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정해진 일정기간(단위기간) 동안 특정일에 근무를 더 할 경우 다른 근무일에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연장근무하는 날과 단축근무하는 날의 근로시간의 평균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을 2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시 업무가 몰리는 첫 번째 주에는 40시간 + 8시간(탄력적으로 조정한 시간) 근무를 해서 48시간 업무를 하고, 업무가 적은 두 번째 주에는 40시간 – 8시간(탄력적으로 조정한 시간) 근무를 해서 32시간 근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찬성 주장 1. 법정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축소되어, 기업은 생산감소·비용증가·인력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업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 1000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은 중소기업에 치명적입니다. 중소기업은 위 추가 부담비용 중 71%인 8조 600억원을 부담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여도 인력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생산을 감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면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한 때에 초과근로수당을 비롯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위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 주장 2. 기업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성수기가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2주·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절과 시기에 따른 수요의 변동이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절실한 산업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등의 제품의 경우 3개월의 단위기간을 넘는 성수기 동안 수요가 발생하며,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에도 납품 기간을 맞추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게임 등 IT업계 역시 신제품 출시를 전후하여 3개월 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업무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독일·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벨기에·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국가와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대부분이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성 주장 3.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근로 시간만 줄여도, 근로자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많 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의 확대로 근로자는 일감이 없는 시기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나아가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휴일이 증가하게 되어 일과 삶의 조화, 소위 ‘워라밸’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근로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17위에 그쳐 낮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의 탄력적 조정으로 낮은 근무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반대 주장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현재 상태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기업은 단독으로 2주 단위로, 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점을 해소할 기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횟수 등의 제한이 없어 기업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연속 사용할 수 있어 현재로서도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입니다. 기업의 근로자 능력개발, 동기유발, 합리적 보상제도, 업무 관행의 개선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적극적 노력이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대 주장 2. 근로자의 과로를 정당화하는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야근을 해야한다면, 근로자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많고,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 가량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주 64시간(40+12+12)을 넘는 과로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주장 3.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합니다.


야근수당은 근로자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하여 평소보다 1.5배 많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수당 없이도 주52시간까지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의하면, 한국근로자의 임금중 초과급여는 총액대비 약 30%에 이르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임금감소는 심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진다면 그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쟁, 정리해볼까요?



찬성 반대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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