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론 작성하는 법
토론을 준비할 때 온전히 '원고'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입론'입니다.
아카데미식 토론의 경우 입론과 교차조사, 반론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차조사와 반론은 상대측 토론자의 발언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주장과 근거를 준비해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교차조사나 반론은 준비는 하지만 '원고'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토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입론, 교차조사, 반론이 뭘까요?
이번에는 토론 입론 원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 토론대회의 실제 입론 예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1회 전국 국어대회, 토론왕 선발대회>에서 "교육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를 논제로 진행된 토론의 '긍정측' 토론 입론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논제인 '교육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의 긍정측을 맡은 oooo팀 첫번째 토론자 ooo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긍정측에서는, 오늘의 논의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제의 주요 단어인 '교육비'에 대해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교육비에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중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긍정 측에서는 오늘의 논제에 '교육비'를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공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정의하고자 하고, 그것을 제안합니다.
18세기 계몽철학자인 콩도르세는, 인간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프랑스 혁명의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공교육의 이념인 평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공교육조직 법안'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후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교육의 기본 이념을, 교육제도를 통해 실현하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저희 긍정측에서는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당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위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법31조의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학습권으로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재정과 시설, 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갖추어줌으로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육비를 부담하여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법은 교육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 부분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1조 6항에 언급된 것처럼 교육제도운영과 교육재정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여 실효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는, 사회 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라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 비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국가부담 공교육비는 GDP 대비 4.2퍼센트로,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인 5.1퍼센트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또한 이는 4.6퍼센트를 부담하고 있는 비OECD 국가인 태국보다도 교육비의 국가 부담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교육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부분에서뿐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부자와 빈자간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11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은 영어의 경우 약 4점, 수학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5점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집단의 소득격차는 교육격차로 연결되고 있고 교육비의 국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는 이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교육격차로 인해 사회계층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교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를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교육적 불평등이 더 심해져서 교육기회의 균등이 사라진다면, 한국인들은 불평등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돌리고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면,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고,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여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것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육비를 국가가 붇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당위적인 면과, 교육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 안정의 기여라는 현실적인 면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긍정측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