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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훈소장 Jan 06. 2021

계약갱신요구 거절 안되는 법안 등장!

소유권은 니꺼지만 거주는 내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주거안정보호기간의 퇴거 금지 등) 임대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주거안정보호기간" 이라 한다)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의 글은 9월 20일까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예비법안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설정되면 그 기간동안에는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을 시행하고,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 19 확산 기간 중에 임차인의 퇴거, 단전, 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LH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를 하는 등 공공임대 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 대책이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코로나19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 4 신설).

결국 코로나와 같은 재난시에는 임차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힘듭니다.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임차인은 약자이고, 임대인은 강자라는 틀에 갇힌 사고로 법안을 만드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 9월 16일 오후 7시입니다. 이미 이 법안에 9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고, 놀랍게도 900개의 의견 중 단 1건도 빠짐없이 모두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예비 법안은 바쁘신 국회의원들 시간 낭비 할 것 없이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런 법안을 왜 만드시는건가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능력부족이고, 반응을 알면서 자극적인 법안 만들기에 혈안이 되신거라면 자질 부족입니다. 

최근에 임대차3법 등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자를 돕는건 응당 해야할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이라면 솔선수범하며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응원합니다.

그, 러, 나!!



약자를 돕기 위해 그 외의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반목시키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등 사회혼란을 조장했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비법안에 대한 것들은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고,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어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100% 반대의견을 받았다면 그 법아은 볼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약자를 돕고,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승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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