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금액이 얼마이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에 추가로 주택 취득 목적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이내라도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한편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거래 시에만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과 별도로 조달 계획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아님에 유의)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기과열지구 내 금액 관계없이 증빙자료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증빙자료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자금을 지원하는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어 거래를 시킵니다. 무상으로 돈을 주기에는 증여세의 세율도 높아지고, 또 증여를 통한 취득세 역시 일부에 대해 12%로 인상되었기에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로 인해 불법적인 부동산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반면 사람들은 모든 거래내역을 샅샅이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거래 위축의 모습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금도 은근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금은 자금조달 계획서가 없는 시절에는 얼마든지 부동산에 투자해도 되었지만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금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겠지요.
현시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표입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시고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