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만 집 사라고?" 결국 법 개정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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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분은 국민 전체로 보면 여전히 큰 수는 아니지만 집값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달리 일정 자산 이상일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자세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래 전부터 강남에 집을 소유한 고령자 분들 중 저렴했을 때 구입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면 스스로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고 순수한 실거주자입니다. 그럼에도 집값이 많이 상승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 중 택시기사, 철물점 운영 등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자도 많은데 소득이 높지 않아 종부세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부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 보유 했거나 고령자인 분들에게는 세금을 완화해 줍니다. 그 내용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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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연령에 따라 20~40% 보유기간에 따라 20~50%까지 공제를 해주고, 최대 공제는 80%입니다. (90%가 아닙니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최대가 80%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비싼 1주택이라도 상당 부분 경감이 되니 세부담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1명(1세대가 아님)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만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부라 하더라도 공동 명의라면,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위와 같은 세부담 완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 거죠. 제 3자와 공동명의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부부가 남도 아니고 공동명의를 해서 2명의 이름이 등기되어 있다고 1주택 혜택을 안주다니요.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말이 많았고, 지난 11월에 윤희숙의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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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발췌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만 70세인 부부가 50대50 비율로 공시가격 20억원의 반포자이(전용 84㎡) 한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내야 하는 보유세는 880만원이다. 그런데 만약 같이 실거주하는 집이라도 남편 명의로만 돼 있다면, 이 부부는 20억원에서 9억원을 공제받은 후 나머지 11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면 명의 나누기보다 더 공제를 많이 받게 돼 오히려 856만원만 내도 된다. (매일경제. 20.11.30)


위에서처럼 공동명의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이는 공제율이 큰 사람일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11.30 현재 여야 잠정합의상태). 그런데 위 개정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9억원입니다. (1주택자일 경우임 / 다주택자의 과세대상은 6억원 이상임)

서울에 집2채면 거의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될 듯하고, 좋은 지역에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종부세에 대한 기본지식을 여러분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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