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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률 적용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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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 댓글로 문의 주신 것에 대해 대댓글로 답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별도로 글을 써 봅니다.




댓글 질문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담 상한 300프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종부세가 합산되지 않고 있는데 말소되어서 공시지가가 15억(말소된 물건) 과 거주주택 7억 일경우 총 22억중 6억 뺀 16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지 아님 300프로 상한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답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에는 요건을 갖출 경우 임대기간 동안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의무기간이 끝나 자동등록 말소가 된다면 합산이 되니까 15억+7억원 = 22억원이 공시가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6억을 제외한 16억원이 과표가 됩니다.

질문주신 글에 내용이 없어 일반과세일지 중과세일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으로 보건데, 조정2주택인 듯 하네요. 그럼 16억 X 3.6% - 216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금이 계산상 3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직전 연도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300프로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작년에 실제로 종부세를 내진 않으셨겠지만 작년에도 종부세를 냈다고 가정하고 종부세액을 계산해보시고 그 금액에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복잡한 내용이라 본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세부담 상한은 1차로 재산세 부과시 적용한 후에 2차로 종부세 부과시에 한 번 더 적용하게 됩니다. 즉 해당 연도 과세 주택에 부과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금액이 작년 보유세 상당액과 비교적용됩니다. 좀 어렵죠?? ^^ 굳이 모르셔도 되고, 여하튼 포인트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고, 작년 공시가를 보고 가상으로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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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세 부담 상한' 이란 전년도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크게 증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그 상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1주택 혹은 비조정 2주택자는 150%가 상한이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2주택자는 300%의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즉, 세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냥 다 내야 합니다~^ ^)


우리가 보유한 부동산이 작년과 올해 똑같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조정2주택임을 가정하고) 작년에 100만원 나왔다면 올해 500만원이 계산되었더라도 3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세 부담 상한이 300%이기 때문이죠. 만약 1주택이라면 150만원만 준비하면 되죠.


그, 런, 데..

작년에 1주택이어서 종부세가 50만원 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 초에 새로운 주택 (A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액은 줄고 (11억 → 6억), 세율은 증액되고, 공시가격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과표도 커졌겠죠.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50만원 나왔지만 올해는 500만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150만원(50만원의 300%)만 준비하면 될까요? 만약 위 내용대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종부세를 지금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테고 추가 매입도 더 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A주택을 올해 구입했지만, 작년에도 보유했던 것처럼 가정한 후 작년 분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작년 1주택일 때 실제 종부세는 50만원이었지만, 작년에도 A주택을 보유했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니 200만원의 종부세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리고 실제 올해 2주택이 되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되 50만원 X 300%가 아니라 200만원 X 300% 가 되어서 600만원이 세부담상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500만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겠죠.


만약 작년에 A주택 보유 가정 후 종부세 시뮬레이션이 100만원이었다고 하면 올해 500만원으로 종부세 계산이 되어도 세부담 상한(100만원 X 300%)에 의해 3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아직 없는 듯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하나 잘 배워두셨죠? ^^

그리고 댓글에도 달았었지만, 세부담 상한은 1차로 재산세 부과시 적용한 후에 2차로 종부세 부과시에 한 번 더 적용하게 됩니다. 즉 해당연도 과세 주택에 부과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금액이 작년 보유세 상당액과 비교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위에 계산한 방식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계산하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구한 후 종부세 부과 구간 중 재산세도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간을 차감한 후 최종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맞게 세 부담 상한율에 의한 납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율은 보유세 전체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꽤 복잡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을 듯하고, 개념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리해서 이 부분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필요 없어도 심화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 ^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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