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
목줄에 묶인 네 마리의 반려견이 있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 평화로운 마당은 비명과 피로 얼룩졌다.
비비탄 수백 발이 쏟아졌다. 군인들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들은 “이마 쏴!”, “또 까불어봐!”라며 웃었다. 영상 속 그들의 목소리는 술 취한 장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생명에게 총을 난사하는 폭력이었다.
입술 안쪽과 잇몸이 터지고, 다리가 절고, 눈이 멀고, 끝내 한 마리는 호흡부전으로 죽었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적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의 현역 군인이었다.
사건 이후 군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두 명의 해병대원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여전히 ‘정상 복무 중’이다.
징계도, 보직 해제도, 직무 정지도 없다. 오히려 그중 한 명은 분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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