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서울의 한 숙소를 급습했다.
그곳에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와 ‘데드드롭(dead drop)’ 방식의 전달 지침이 적힌 메모가 남아 있었다.
주인공은 군인이 아니었다. 중국 국적의 A씨,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넘기게 하려 한 인물이었다. A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중국 내 정보기관 인맥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군인들에게 접근했다.
그의 작전은 정교했다.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 관련 자료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대상자를 물색했고,
협조 의사를 보인 이들에게는 몰래카메라 형태의 첩보 장비를 보냈다.
정보와 돈은 직접 주고받지 않았다. 양쪽이 정해둔 장소에 물건을 남겨두고, 나중에 서로가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Dead Drop)’ 고전적인 스파이 방식이었다.
A씨는 결국 국군방첩사에 의해 체포됐다.
그리고 202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징역 5년과 457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 확정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는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았고
A씨가 정보조직 내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돼 형량이 조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중국인 간첩’이라는 단어에 있지 않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