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국방부, 위법 명령 거부권 신설 추진

by 김재균ㅣ밀리더스

2025년 가을, 국방부는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를 예고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였다.
이 문장 한 줄은 단순한 법 조항의 신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군의 존재 방식,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방향이 함께 담겨 있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언제나 ‘복종’이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는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다.
이 짧은 조항은 수십 년간 군의 핵심 정신으로 자리 잡아왔고,
‘명령 절대 복종’은 한국 군대의 본능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복종만으로 유지되는 군대는 때로 헌법보다 명령을 앞세우는 조직이 되기도 한다.
이제 국방부가 그 원칙을 다시 점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위기 상황에서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잘못되었더라도, 군인은 판단보다 복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고방식이 위법한 지시와 불법 계엄, 정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왔다.

군은 스스로를 ‘헌법의 수호자’라 부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종종 헌법의 위에 존재해왔다. 이제 국방부는 그 모순을 끊어내려 하고 있다.

위법명령.png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김재균ㅣ밀리더스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군인 경험은 나를 단련시킨 인생의 전장이었고, 길러낸 멘탈과 리더십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개의 스타트업을 이끄는 군인 CEO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합니다.

113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최근 30일간 22개의 멤버십 콘텐츠 발행
  • 총 78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매거진의 이전글훈련소가 사라진 군대  폰을 들고, 기강은 사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