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을, 국방부는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를 예고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였다.
이 문장 한 줄은 단순한 법 조항의 신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군의 존재 방식,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방향이 함께 담겨 있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언제나 ‘복종’이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는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다.
이 짧은 조항은 수십 년간 군의 핵심 정신으로 자리 잡아왔고,
‘명령 절대 복종’은 한국 군대의 본능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복종만으로 유지되는 군대는 때로 헌법보다 명령을 앞세우는 조직이 되기도 한다.
이제 국방부가 그 원칙을 다시 점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위기 상황에서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잘못되었더라도, 군인은 판단보다 복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고방식이 위법한 지시와 불법 계엄, 정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왔다.
군은 스스로를 ‘헌법의 수호자’라 부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종종 헌법의 위에 존재해왔다. 이제 국방부는 그 모순을 끊어내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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