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월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다한 이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특별진급의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형기 대대장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며, 두 명의 소령은 중령으로, 한 명의 대위는 소령으로 승진한다. 부사관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은 원사로, 중사 1명은 상사로 진급한다. 이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되며,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대기하다 서열 및 공석 상황을 고려해 공식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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