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정신차려야한다.
대한민국 간첩법 개정안 논란: 국가 안보와 법적 공백의 현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간첩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지만,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몇몇 심각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 비트코인을 대가로 참수작전 기밀을 넘긴 특전사 대위 사건,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사건 등 국가 기밀이 유출된 사례들이 있었지만 간첩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사·안보적 관점에서의 개정 필요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을 비롯한 적국과 연계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이 어렵고, 외국 정보기관이나 개인이 개입하는 경우 이를 간첩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전사 대위가 비트코인을 대가로 참수작전 관련 기밀을 넘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간첩법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는 현행법이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목적과 관련된 국가 반역적 요소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쉽게말해서 북한으로 직접적으로 넘긴 증거가 없으면 간첩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국적의 개인이 한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정보 수집 행위로 간주되어 간첩죄가 아닌 일반법으로 처리되었다.
최근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은 간첩법의 미비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해외 정보기관에 협조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간첩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군 내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이를 간첩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사례들이 전국 군인들에게도 알려지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맞는것인데 법적용을 제대로 하지못해 다발적인 기밀유출 사건들이 대거 군에서 발생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정보기관과 연계된 기밀 유출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첩 행위 정의 확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국가 기밀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
외국 정부 및 단체 연계 간첩 행위 처벌 강화:
적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정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
기밀 유출과 경제·기술 간첩 행위 포함: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기술 정보를 포함하는 간첩 행위도 간주
처벌 수위 강화:
형량을 높이고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법 체계에서 간첩죄로 처벌되지 않았던 다양한 국가 기밀 유출 사건들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정안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면 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간첩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은 간첩죄를 폭넓게 정의하여 외국 정부나 단체와 연계된 모든 정보 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경제·기술 간첩 행위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간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U.S. Code) 제793조, 제794조, 제798조 등을 통해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더 나아가 경제스파이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해 산업 기밀 유출 행위도 사실상 간첩죄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도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 간첩 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독일 또한 형법 제94조를 통해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중국은 형법 제11조에 간첩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반(反)간첩법’을 시행하여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정안이 자칫 국가보안법과 중복될 수 있으며,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 유출 행위와 간첩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가 외국 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교류가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어 경제적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적 관점에서 간첩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최근 국군의 기밀 유출 사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적절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군사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간첩법 개정은 한국군의 기밀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안보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간첩법 교육을 정례화하고, 보안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여 기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급 시험이나 장기 복무 시험에서 간첩법 관련 예시 문제를 포함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인, 국정원 등 국가 안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대해 간첩법 위반 시 일반 민간인보다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간첩법 개정 논란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근 증가하는 정보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세부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