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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및민사특별법(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by 리치보이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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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 1 절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의 의의

① 법률행의 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결하여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②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불성립과 무효의 구별

*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에서는 무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청구나 이행강제도 할 수 없고, 이행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규정, 사회질서 위반 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 등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를 말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보호 내기 거래안전유지를 위해 인정되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등이 상대적 무효이다.


2. 일부무효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원칙 - 전부무효

①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시에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때에는 매매계약이 전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예외 - 일부무효

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② 일부유효과 되기 위한 요건

㉠ 법률행위의 분할 가능성(가분성)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일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할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거래허구역 내의 토지와 일부를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건축허가가 없으면 건물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사자의 의사: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4. 무효행위의 전환

제 138조(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예컨대, 타인의 子를 자기의 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입양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뮤효인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무효행위전환의 요건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문제 되므로 숨은 불합의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전환의사(가사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무효행위전환의 효과

* 무효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무효인 불공정법률행위의 전환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리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우효하게 성립한다.


5. 무효행위의 추인

제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의의

예컨대, 허위표시(가장매매)의 당사자가 후에 그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을 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유동적인 무효상태에 있는 법률행위가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함, 중요!!)


2. 추인의 요건

① 무효행위가 추인가능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 따라서 강행법류 위반행위,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유효해질 수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흠결인 비진의표시나 허위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 주로 인정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 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러한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③ 명시적, 묵시적 추인이 가능하다.


3. 추인의 효과

① 비소급적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② 당사자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소급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힘을 알고 추인할 경우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6. 유동적 무효


의의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유동적 무효로써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토지의 매매이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법률 관계


(1) 거래의 효력 : 무효

① 의무부담이나 이행청구 불가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예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어 당사자는 그 예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불가 :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원인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위 거래계약은 추인할 수 없다.


(2) 협력의무

① 계약해제 불인정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② 손해배상 인정

매수인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협력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도 있다.

③ 동시이행관계 불인정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매매대금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제공없이도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협력의무의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가능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청구권(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차매수인 을이 최종매수인 병에게 토지소유자 갑의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즉,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계약금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계약금을 교부한 당사자는 미허가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므로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기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지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료 해약통지를 하자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가압류 당시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을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①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예컨대, ⓐ 매매계약일자를 규제구역 지정공고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된 토지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②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가압류 당시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③ 토지거래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비진의표시, 착오) 또는 하자 있는 의사(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또는 최소를 한 때에는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다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 2절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의 의의

①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법률효과를 가지며(유동적 유효), 추인 내지 취수권의 포기가 있거나 법정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②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③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다.

④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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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의 당사자 및 취소의 방법


취소권자


제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도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갑이 을의 강밥에 의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하였다면,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즉, 최소의 상대방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 을에게 부동사을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방법

(1) 취소권의 행사

①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따라서 취소는 단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취소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취소의 효과


소급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효과는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임의추인


(3)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즉,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②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4) 추인의 효과

①확정적 유효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그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추인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② 최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해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써 추인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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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추인

제 145 조(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류(추인할 수 있는 후)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법정추인사유의 발생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뿐만 아니라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추인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되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청구 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상대방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아든 채무자로서 경개(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계약)를 하든 상관없다.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담보(인적, 물적 담보를 불문)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제공하는 담보를 취소권자가 받는 것도 포함한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한 양도행위에 한하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한 양도해행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제한물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장래의 채권(장차 취소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채권 등)의 양도는 취소를 예정한 행위이므로 법정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처분금지가처분) 뿐만 아니라 채무자로서 강재집행을 받는 것(가옥을 압류 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취소원인의 종료

법정추인 사유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의를 보류한다는 것은 추인으로 간주되는 법률효과를 배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컨대 변제하면서 이는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정추인 사유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취소권의 인식 및 추인의 의사 불요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다.



5. 취소권의 행사기간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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