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부동산세법 - 제 1장 총칙

by 리치보이 richboy


<< 공부일기 >>




어젯밤부터 <부동산 세법>을 시작했다. 2차 시험 제 2교시, 총 16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으로 24문제가 출제되는 <부동산 공시법>과 함께 출제가 된다. 문제수는 가장 적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장 까다로운 문제, 이과목은 이해하지를 못하면 찍을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상급 문제 3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이해했거나, 외웠거나 눈에 바르기만 해도 풀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전에 나온 기출지문 50 퍼센트인데다 거의 세법령에 들어 있는 문장들이어서 이른바 '문제를 따로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이 강점이 된다.


요약하면 1회독 하면 50퍼센트 2회독 하면 70퍼센트 3회독하면 상급 세 문제를 제외한 12~13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정도의 노력이 투여되었다면 상급 3문제 중 1~2문제는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관건은 그 만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강을 들으면 매주 3~4강의를 쫓아서 들어야하기 때문에 템포가 느리고 자칫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강의를 빼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방식은 수강생을 위한 방식이 아닌 학원이나 강사를 위한 수업패턴이기 때문에 수험생에게는 불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은 혼자서 1회독을 하고 2회독을 할 때 기초가 아닌 핵심요약 강의를 한꺼번에 몰아서 들으면서 한 과목을 끝내려고 한다. 이번 <부동산 세법>도 마찬가지다. 어제 오늘 강의 세 개를 들으면서 내용을 파악했고, 간단하게 정리한 후 기출분석을 통해 오늘 들은 강의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세법>을 정리하는데 1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희망한다. 최대한 2주인 14일을 넘기지 않을 작정이다. 그래야 4뭘 말까지 부동산 중개사법을 정리할 수 있어서다.


정신없는 5월에는 어려운 1차 과목을 2회독을 하면서 공부해야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무난히 5월을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 5~6월에 2회독을 마치면 그 후부터는 기출요약과 암기로 들어갈 생각이다. 지난 12월 재도전을 시작해 하다 보니 얼추 5개월이 흘렀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셈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앞으로 대선과 본격적인 새 정부가 출범하는 5~6개월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면 시험때 까지 무난하리라 예상된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 버틸 작정이다.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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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조세총론


제 1 장 총칙


제 1 절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특징


(1)과세주체

과세주체(과세권자)란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과세주체는 국가(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이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 조세의 목적

- 재원의 조달

- 부의 이전방지

- 소득 재분배

- 부동산 투자억제


(3)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과세요건

과세대상 : 세법에 따라 조세부과의 목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등을 말한다.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과 가액을 말한다.


세율 : 세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무보상성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5) 납부방법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물납 - 재산세, 상속세

분납 - 재산세(3개월 동안 분납), 종부세(2개월동안 분납),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3. 조세의 분류


(1)구세주체별 분류


국세 - 개별세법(1세목 1세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지방세 - 통합세법

① 도(특, 광)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② 시, 군(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③ 특별자치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① 보통세 -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조세로서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를 말한다.

㉠ 직접세(담세자=납세자)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 간접세(담세자 X납세자) : 부가가치세, 개벌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② 목적세 - 특정목적사업에만 충당하는 조세로 사용제한 적이고, 한시적 운영을 위한 조세다.

㉠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다음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이런 식으로 틀린 것 하나 넣어서 출제되는 문제가 빈출!!)



(3) 조세의 독립성 요부에 따른 분류 (표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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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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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빈출지문>>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X) => 물납: 재산세, 상속세 / 분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즉, 재산세와 상속세이다.


<지방세기본법> 상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다 (X) =>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세, 도세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특별 및 광역시세이며 도세에 해당한다. (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단계에 부과될 수 있다.(O)


재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해당된다(X) => 재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이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O)


국내 소재 부동산의 양도단계에서 부담될 수 이는 조세에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부가가치세이다. (O)



4. 조세의 용어 정의


(5)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①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의 경우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③ 소득세 :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④ 종합부동산세 : 당해 연도의 12월 15일(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⑤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⑥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기한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7) 면세점 -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량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8)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핵심빈출지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당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과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면한다.


6. 조세의 부과와 징수


(1)보통징수 (부과주의)

관세권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적용세목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2)신고, 납부(신고납세)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여, 일정기한 내 신고,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적용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 가산세의 성격 및 구분


1) 가산세의 성격

①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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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빈출지문>>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부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X) =>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O)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한다(X) => 가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O)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O)


* 물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 인세 :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빈출!!)

* 지방교육세의 본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①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③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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