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퇴사기 그 여덟 번째 이야기, 퇴사 전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회사를 관둘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업무 인계는 회사 입장이기에, 그건 뭐 대충 적당히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듯하고요.
본인 채무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본인 명의로 빌린 융자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개인보다 개인의 퇴직금과 개인이 소속된 법인을 보고 대출을 해 주기 때문이죠)
즉,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갱신이 가능한지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 보고(이때 절대 언제 부로 퇴사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꼭!)
연장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지에 대한 자금계획을 사전에 세우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혹은 공동명의) 거주용 아파트가 있는 분들의 경우 퇴사 전에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대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대출 실행 일자를 반드시 퇴사 예정일 직전으로 하세요)
이 대출의 성격은 담보대출의 성격이라 1년 단위로 개인의 소득 변화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를 한 후에도 원금 일시 상환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대출을 완납하기 전까지 신규로 주택 취득은 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다른 곳의 취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분일지라도(만약 일정 기간 공백 기간 후 재 취업을
노리는 분들은 더욱더 필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퇴사 전에 부서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여러 부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로는,
1)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2년)
2) 경력증명서
(이때 그룹사 내 전배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전출 전 소속사 담당자에게 꼭 요청을 해 두세요)
3) 사직서 사본
아울러 퇴직금 정산에 관련한 내역을 개인 이메일로 반드시 요청을 하세요
(의외로 큰 기업일지라도 떠나는 분들의 일 처리에 대해서는 꼼 곰 하지 않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연월차 수당 분 누락의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속했던 중앙그룹, 이전에 근무한 CJ, SK그룹 모두 복지포인트가 있던 회사였는데요,
가급 전 퇴사 전에 소진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 물론 선 지급 개념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잔여 연차에 대해 소진을 권고하는 인사팀이 종종 있는데요.
어차피 떠나기 전 말년(?) 생활 그냥 출퇴근하시고요
연차는 최대한 아껴서 퇴직 시 정산을 받아 두세요
퇴사 후 적어도 1년간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요 부서 담당자의 연락처(사내 메일, 휴대전화, 사내 전화)를 저장해 두세요
보통,
1) 인사팀장, 인사팀 급여/증빙 담당자
2) 총무팀 주무
3) 재무팀 법인카드 담당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사직서 사인 전 인사팀(장)에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유로 꼭 요청을 하고
사인을 하세요
자발적 사유 등,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사유에 대해 인사팀(장)과 상호 협의가 되었을 시에는
인사팀 4대 보험(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반드시, 퇴사 후 빠른 실업인정 신고를 요청해 두세요.
이게 원칙적으로 기간을 다 채워서 퇴사자들을 일괄로 하는 회사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 실업인정이 늦어져서 첫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퇴사하면 한 푼이 아쉬우기 때문에 어차피 받을 것이면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이 퇴사 전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