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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 번복, 간다고 하고 안 가면 문제가 될까

법적으로 만기 전 2개월이 안지났다면 괜찮다

by 도도재테크

계약자체가 2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사 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문제, 아이문제 아니면 주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항이라면 괜찮은데, 꼭 이럴 때가 난감해집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말한 경우



이사를 못 가게 되면 다시 이 집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다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 안 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집에 계속 살겠다고요.


사실 뭐 민망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다시 받아줄 지도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내가 말을 번복했을 때 집주인이 무조건 받아야 주어야 하는 경우와 안 받아줘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번복하더라도 계약만기 2개월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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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에 링크에도 남겨드렸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정상적인 계약만기로 해지를 하고 싶다면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임차인이 기존 계약서 그대로의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뿐만 아니라 내가 의도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해요.

임대차 3 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2+2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말을 해야 성립이 됩니다.

공통적인 기간이 있죠? 만기 전 2개월이라는 단어요.


이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번복해도 됩니다.



물론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꾸게 되면 서로 신뢰상태가 깨지기는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번복하는 날짜가 계약만기 시점 어디 있느냐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났다면 부탁의 말로 정중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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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개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특약사항이 자주 적힌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2개월 전에 이사 나가는 것을 미리 말한다.



이게 사실 법에 다 적혀 있는 사항이라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적는다는 의미는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루요.


왜 이런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냐면,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던, 직접 들어와 살던, 대출을 내서라도 임차인 보증금을 내주던 소위 준비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집주인도 그런 거금을 갑자기 낼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2개월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부탁해 보세요. 이 때는 내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과 상황이 생겼는데, 번복해서 죄송하다. 한 번 검토해봐 달라 전화해 보는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입자 맞추는 데 시간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 이걸 진행하면 또 집 수리 해줘야 하지, 공인중개사 비용 나가지, 이런저런 시간 뺏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좋아하는 집주인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 보러가기 :)







부동산 고민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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