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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pr 14. 2018

연금, 센서스

연금, 센서스
  
중세 시대에 ‘센서스’는 토지 투자의 일반적 형태이자 대 국가 신용의 일반적인 수단이었다. 농부, 귀족, 국가 등이 토지, 독점권, 세수입 등을 담보로 하여 ‘센서스’를 판매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것이 고리대금으로 인식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센서스’는 ‘수익성 자산에서 나온 수익 금액을 매년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채무 혹은 그러한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오늘날의 연금과 그 성격이 흡사하고 또 오늘날의 담보 대출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센서스 구매자는 현금을 지급하고 센서스를 구매한다. 이때 센서스 판매자는 채무자가 되며 매년 일정 금액을 센서스 소지인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봉건시대 초기에 발달했다. 처음에는 실제 부산물(실물)을 수익 금액으로 지급했다. 따라서 이는 장래의 상품을 미리 판매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인식됐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달하여 장래의 돈에 대한 권리 자체를 변동금리 혹은 고정금리(이 경우가 훨씬 많았음) 조건으로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종신 ‘센서스’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종신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구 ‘센서스’는 그야말로 영구히 존속한다. 일시적 ‘센서스’는 수익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담보 대출과 성격이 유사하다. ‘센서스’는 구매자나 판매자 혹은 양자 모두의 선택에 따라 중도 상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 중에 일부는 개인 대출과 거의 같아서 그 자체로 비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익률 혹은 이자율 수준이 터무니없이 높은 정도가 아닌 한 대부분 사회적으로 용인됐다. 교황 마르틴 5세와 칼릭스투스 3세는 각각 1425년과 1455년 상환할 수 있는 개인 ‘센서스’ 계약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기초로 한 이러한 유형의 장기 투자가 대중에게 인기 높은 신용 형태로 자리 잡았다. 수도원이나 사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재산을 투자했다. 12세기와 13세기에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금리생활자(rentier) 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국가와 도시들은 ‘센서스’를 판매하여 임시 비용을 비롯한 필요 비용을 조달했다. 이탈리아 각 도시의 강제 대출 채권을 재판매할 수 있었듯이 ‘센서스’ 투자자가 할증 혹은 할인 가격으로 이를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참고 자료
  
‘금리의 역사 -제4판 ’, 시드니 호머·리처드 실라, 리딩리더, 2011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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