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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서 살아남는 방법6–꾸준하고 세세하게 기록해라


앞서 소개했듯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1년 반의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소음측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측정한 뒤 그 측정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한 변호사가 올린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영상은 이 절차를 최소 3개월 내로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한 민사소송 제기다. 길게는 3개월 동안 층간소음이 날 때마다 시간과 측정한 소음의 데시벨을 기록한다. 그 내용을 각각 우체국과 관리사무소, 윗층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렇게 30통 정도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민사소송을 건다. 잠깐만. 개인이 측정한 소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닌가? 여기서 핵심은 소음측정이 아닌 꾸준한 피해에 대한 기록이다.     


내용증명이 30통이나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란 걸 의미한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상세할수록 소음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입증된다.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 게 관리사무소와의 통화 내역이다. 적어도 10건 이상의 통화내역이 있으면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중재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후 변호사는 꼭 위층의 집을 가압류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위층 입장에서는 집이 가압류에 걸린 만큼 문제를 긴박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힘든 이유가 위층의 경우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인데 제대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층간소음에 대해 호소하고 설명하는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꾸준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면 그 피해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소송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보여줄 시 위층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확률이 높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기록은 오해를 해결하는 키가 되기도 한다. 소음을 시간대 별로 기록하면 위층의 경우 자신이 집에 없는 시간대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을 시 본인이 아님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소음피해를 외부에 알릴 때도 좋은 방법이 된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대외적으로 사실을 알려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최근 안상태, 이휘재 등 개그맨을 비롯해 유명인들의 층간소음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게 대표적인 예다. 유명인이 아닐 경우 단지 내에서 해당 사실을 공표해 일종의 망신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소음이 심하게 난다’보다 ‘언제 어느 공간에서 몇 데시벨의 소음이 들렸다’라는 내용이 더 강하게 와 닿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겪기에 호소는 마음을 자극하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스마트폰 두 대를 이용해 한 대는 소음측정을, 한 대는 동영상이나 녹음을 하는 방법이 좋다. 만약 위층에서 외부로 소음이 새어 나온다면 이를 녹음하는 것도 추천한다. 소음이 날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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