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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 경매, 그리고 부동산4

경매는 돈이 될까

by 권일상

바로 앞선 글들에서 말한 물건들이 과연 돈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원시 물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여자친구 집도 수원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앞서 말한 명도하기 쉬운 예시 물건입니다.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한 아파트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앞서 대항력이 있으며 확정일자도 배당신청일도 기준안에 들어온 물건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해당물건은 80프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취득세 복비 등 포함하여 넉넉하게 6천만원 정도를 준비하면 경매 가능한 물건입니다.


경매의 장점 중 하나가 감정가 대비 싸게 낙찰받는다면 대출이 80프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항상 낙찰가 대비 30프로 되는 금액은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두 명인데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면(경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가능) 2023년 한 분이 더 전입하여 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배우자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억 8천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낙찰가가 2억 2천이고 보증금이 1억 8천이기 때문에 경매비용(300~500만원)을 제외하여도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으니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할 금액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찰인원이 좀 모였습니다.(부동산 과열기에는 입찰인원이 기본 20~30명이었죠)


자 그럼 이 물건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해당물건 매매가
현재 해당물건 전세가

매매로는 올해 2월 같은 3층이 2억 5천 700만원에 매매되었고, 나와있는 물건의 최저가는 2억 6천 700만원전세는 올해 3월에 2억에 거래되었고 나와있는 전세 물건은 1건으로 1억 9천입니다.


그렇다면 낙찰받고 3천만원의 차익이며, 전세로 맞춘다면 4천만원 정도의 투자로 한 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취득세, 복비 등)은 부동산 매매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만 어떠신가요.


물론 너무 보이는 비용만 계산한 것 같고 이렇게 바로 차익 있는 물건을 제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 찾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5천 7천 차이나는 물건도 꽤 있습니다. 또한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1~2천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은 더더욱 많구요.


1~2천 정도는 급매 부동산거래로 깎을 수 있기도 하지만 앞서 말해드린 경매공부로 얻는 이득 그리고 더 좋은 물건도 꽤나 있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추천드립니다. 편의점은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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