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바로 토지이용규제다.
많은 사람들이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 쓰나요?”라고 묻지만, 답은 명확하다.
� 땅은 소유권과 별개로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적 틀이 바로 토지이용규제다.
토지이용규제는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개발·보존을 제한하는 장치다.
즉, 국가가 토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공익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토지를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눈다.
각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 가능 용도가 다르다.
예: 상업지역은 건물 층수와 규모가 자유롭지만, 녹지지역은 규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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