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린벨트 땅인데 싸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법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이 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건축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싸다고 덜컥 샀다가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묶이는 경우도 많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0년대 급격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목적은 두 가지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억제
자연환경과 녹지 보전
지정 기준은 도시 외곽의 산지, 농지, 하천 주변 등이며,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이름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일반적인 주택, 상가, 공장 등 건축이 불가능하다.
토지 형질변경, 절토·성토, 도로 개설 등 대부분의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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