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만 보면 도시 속에 공원을 만드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개발·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강력한 규제 구역이다.
싸다고 덜컥 샀다가 수십 년 동안 묶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생태 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확장으로 훼손될 수 있는 자연녹지를 보호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 제공
도시 공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 이름 그대로 ‘자연을 공원처럼 보존하는 구역’이다.
주택, 상가, 공장 등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형질변경, 절토·성토, 시설 설치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 사유지라고 해도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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