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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이름은 예쁘지만 규제는 강하다

by 황상열

토지 공부를 하다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된다.

단어만 보면 도시 속에 공원을 만드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개발·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강력한 규제 구역이다.
싸다고 덜컥 샀다가 수십 년 동안 묶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생태 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확장으로 훼손될 수 있는 자연녹지를 보호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 제공


도시 공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 이름 그대로 ‘자연을 공원처럼 보존하는 구역’이다.


2. 주요 특징

(1) 개발·건축 행위 원칙적 금지

주택, 상가, 공장 등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형질변경, 절토·성토, 시설 설치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 사유지라고 해도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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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책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책, 40권의 전자책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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